“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예우 및 지원 >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3년 228,823천 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교육활동지원비 등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보훈부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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