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간병급여 대상 확대
'신체 기능 문제 있는지가 아닌
일생생활 처리 가능한지 봐야'
호흡.배변 등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동작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니왔다.
산업재해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게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4일 A(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퍈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2월 뇌내출혈 진딘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공단이 A씨를 장해 3급으로 결정하면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보험법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을 정해
2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왼쪽 상하지 마비로 걷기가 불편하고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장해 2급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다시 심사를 청구했지만 그해 11월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였다.
공단과 1심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호흡과 음식물 삼키기, 배뇨, 및 배변 기능 등
신체 기능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2심은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간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의 기능 여부에 있는 것이지,
신체 기능 자체의 문제 여부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호흡과 음식물 삼키기, 배뇨.배변 기능 등이 정상이더라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등에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