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각론에 나와있는 부분같은데^^ 아무튼^^ 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 고지가 나온 날로부터 무사히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경우 더 이상 관할 세무서에서 행정권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강제징수등의 방법을 사용하겠죠잉??
ㅇ ㅏㅎ ㅏ ㅋ 네 ㅋㅋㅋㅋ
첫댓글 각론에 나와있는 부분같은데^^ 아무튼^^ 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 고지가 나온 날로부터 무사히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경우 더 이상 관할 세무서에서 행정권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강제징수등의 방법을 사용하겠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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