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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전고(官職典故) 제사(諸司)
선혜청(宣惠廳) : 국초에는 상평청(常平廳)으로 창설되었다. 5참(站)의 칙사(勅使) 수용(需用)을 전관(專管)하게 하였고, 낭청 한 사람은 음관(蔭官)으로서 차임하였다.
선조조에서 ‘선혜청’이라고 명칭을 고쳤다. 〈대동전고(大同典故)〉에 상세하다.
균역청(均役廳) 〈대동전고〉에 들어 있다.
준천사(濬川司) : 영종 경진년에 창설하여 개천을 치고 사방의 산(山)을 금벌(禁伐)ㆍ보호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도제조 3명, 정승이 으레 겸하였다. 제조 6명, 비국(備局) 제조와 병조ㆍ판윤ㆍ3군문 대장이 으레 겸하였다. 도청(都廳) 1명, 어영천총(御營千摠)이 으레 겸하였다. 낭청 3명 3도 참군(參軍) 을 두었다.
개천을 치는 데 전후 57일이 걸렸다. 역부(役夫)는 방민(坊民)이 15만이고 삯 주는 장정이 5만여 명이었으며, 돈 3만 5천여 꾸러미와, 쌀 2천 3백여 포(包)를 소비하여 공사를 비로소 마쳤다.
충익부(忠翊府) 충훈부(忠勳府) 전고(典故)에 들어 있다.
사옹원(司饔院) : 고려에서는 ‘상식국(尙食局)’이라 하였다가 ‘사선서(司膳署)’라 고쳤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사선서를 설치하여 어선(御膳 임금의 찬수)과 궐내의 공궤(供饋)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뒤에 사옹원으로 고쳐 설치하였다.
○ 해마다 사옹원 관원을 광주(廣州)에 보내어, 좌우 두 패로 나누고, 봄에서 가을까지 자기(磁器) 만드는 것을 감독하여 어부(御府)에 실어 들였는데, 그 공로를 기록하여 등급이 우수한 자에게는 물품을 하사하였다. 세종조에는 어기(御器)를 오로지 백자기(白磁器)만 사용하였는데, 세조조에 이르러서는 채색 자기를 섞어 사용하였다. 회회청(回回靑)을 중국에서 구해다가 두루미와 잔에 그림을 그렸더니, 중국 물건과 다름이 없었으나 회회청이 귀하여서 중국에서 구하여도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중국에서는 비록 궁벽한 마을 초가집 가게에서라도 모두 그림 그린 그릇을 사용하는데, 어찌 모두 회회청으로써 그린 것이겠는가. 응당 다른 물품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중국에 물어보니, 모두 이것은 ‘토청(土靑)’이라고 하나, 이른바 토청이란 것 역시 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림 그린 자기가 매우 적었다. 《용재총화》
○ 영종(英宗) 경인년 4월에 임금이 주원(廚院)에 나아가서 도제조 이하를 불러서 음식을 하사하고, 3일이 지나서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서 사은(謝恩)하는 전문(箋文)을 받았으니, 60년 전 6월 12일 곧 영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주원 도제조로서 낙점(落點)을 받던 날이었다.
상의원(尙衣院) : 고려에서는 상의국(尙衣局)ㆍ장복서(掌服署)라 하였는데, 공양왕(恭讓王)이 공조(工曹)에 합병시켰다.
고려에서는 또 중상서(中尙署)를 설치하여 임금이 쓰는 그릇과 완호품(玩好品)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뒤에는 ‘공조서(供造署)’라 고쳤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공조서를 설치하였다가 뒤에 ‘상의원(尙衣院)’이라 고쳐서 임금의 의대(衣襨)와 내부(內府)의 재화(財貨)와 금보(金寶)등 물품을 관장하게 하였다.
○ 상방(尙方)의 직제가 주(周) 나라의 내부(內府)ㆍ옥부(玉府)와 같음이 있으나, 주서(周書) 입정편(立政篇)에 ‘철의(綴衣)’라 한 것과는 더욱 근사하다. 김만기(金萬基)의 기록
상서원(尙瑞院) : 고려에서는 ‘지인방(知印房)’이라 하였는데, 혹은 ‘정방(政房)’ㆍ‘차자방(箚子房)’이라고도 하였고, ‘상서시(尙瑞寺)’라고 고치기도 하였다. 또 부보랑(符寶郞)을 두었는데, ‘인부랑(印府郞)’이라 고쳤다. 또 승지방(承旨房)을 고쳐서 ‘인신사(印信司)’라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상서사(尙瑞司)를 설치하여 새보(璽寶)ㆍ병부(兵符)ㆍ신패(信牌)ㆍ절월(節鉞)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뒤에 사(司)를 ‘원(院)’으로 고쳤다. 부새전고(符璽典故)에 상세하다.
내의원(內醫院) : 고려에서는 ‘상약국(尙藥局)’이라 하였다. 장의서(掌醫署)ㆍ봉의서(奉醫署)ㆍ상의국(尙醫局)이라 고쳤다. 전의시(典醫寺)에 병합하였다.
○ 태조는 전의감(典醫監)을 설치하였다가 뒤에는 내의원(內醫院)으로 나누어 설치하여, 화제(和劑 처방)와 어약(御藥)을 관장하게 하였다.
효종 신묘년에 침의(鍼醫)를 증원하였고, 현종 계축년에는 의약 동참(議藥同參)을 더 두었다.
당상관 의관은 ‘어의(御醫)’라 하고, 당하관의 의관은 내의(內醫)라 하였는데, 당하관의 의관 중에서도 의술이 정통한 자는 어의로 특채(特採)하기도 하였다. 동반(東班)으로서 벼슬이 바뀌어 부직(付職)된 자를 ‘겸관(兼官)’이라 하였다. 의약 동참과 침의는 당상관과 당하관을 막론하고 아울러 ‘어의’라 하였다.
장악원(掌樂院) : 신라에는 ‘성음서(聲音署)’ㆍ‘대악감(大樂監)’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대악서(大樂署)’ㆍ‘전악서(典樂署)’라 하였고, 공양왕이 별도로 아악서(雅樂署)를 설치하여 종묘의 풍악과 노래를 익히게 하였다.
○ 태조는 전악서(典樂署)ㆍ아악서(雅樂署)를 설치하였고, 세종은 아악을 태상시(太常寺)에 귀속시켜 관습도감(慣習都監)을 두고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교습(敎習)하게 하였다.
세조 무인년에 비로소 장악서(掌樂署)를 설치하여 삼악(三樂 아악ㆍ향악ㆍ당악)을 한 관청에 합치고 아악ㆍ속악(俗樂)을 교습하게 하였다.
○ 채수(蔡壽)가 이조 정랑으로서 장악 첨정을 겸직하였는데, 음률(音律)을 터득한 까닭에 그대로 겸하게 하였던 것이다.
사역원(司譯院) : 궁예(弓裔)의 태봉국(泰封國)에서는 사대(史臺)를 설치하고, 모든 통역(通譯)을 맡게 하였다.
고려에서는 ‘통문관(通文館)’이라 하였다가, ‘한문도감(漢文都監)’이라 고쳤다.
○ 국초에 사역원을 설치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와 사대교린(事大交隣)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한학(漢學)ㆍ청학(淸學 청국어)ㆍ몽학(蒙學 몽고어)ㆍ왜학(倭學 일본어) 등이 있었다.
○ 선조가 중국 사신을 접견할 때에 통사(通事 통역)를 시켜 중국 사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우리나라의 진심을 잘 알아서 황상(皇上)에게 명백히 아뢰기를 대인(大人 사신)에게 바라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감히 찬양(贊襄 돕는다는 말)하지 않으리까.” 하였는데, 통사가 미처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덕형(李德馨)이 모시고 있다가 곧 돕는다는 뜻으로 아뢰니, 임금이 기특하게 여겼다. 이로부터는 중국 사신이 오면 반드시 문신통사(文臣通事)가 있었다.
○ 이원익(李元翼)ㆍ이경석(李景奭)이 모두 한어(漢語)를 해득하였으므로, 제조가 되어 사역원 관원이 오면 반드시 한어로 수작하였다. 김덕승(金德承)은 지위와 명망이 중지하(中之下)였으나 항상 한학교수(漢學敎授)를 겸한 것은 그가 한어에 능한 때문이었다.
○ 민정중(閔鼎重)이 널리 사학(四學 한ㆍ청ㆍ몽고ㆍ왜어)에서 나이 젊고 재주 있는 자를 뽑아서 ‘우어청(偶語廳)’이라 하고 한인(漢人) 문가상(文可尙)ㆍ정선갑(鄭先甲)을 조정에 아뢰어 관(官)의 곡식을 주고, 한어 훈장(訓長)으로 삼았다. 또 각학(各學)의 훈장을 날마다 공청(公廳)에 모아서 우리나라 말을 금하고 강습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였으며, 때때로 자신이 시험하기도 하였다.
○ 한학 겸교수(漢學兼敎授)는 명망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한어를 아는 자를 가려서 생도를 교습시키게 하였다. 김덕승 같은 사람은 비록 지극히 높은 명망은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겸교수로 있었는데, 계하(啓下)한 문서에는 으레 ‘한어를 해득한다.’ 하였다. 지금은 명망 있는 관원이 한어를 일삼아 하는 자가 없으나, 명망이 무거우면 겸교수로 삼았다. 최석정(崔錫鼎)이 이조(李肇)를 위에 아뢰어 차임(差任)하면서, “내가 이군이 한어(漢語)를 해득하지 못함을 알면서, 위에 아뢰기는 ‘한어를 깨쳐 안다.’ 하였으니, 이것도 임금을 속인 것인가.” 하고 크게 웃었다. 남시직(南侍直)의 《문견록》ㆍ《통문관지》
사복시(司僕寺) : 신라에서는 ‘승부(乘府)’ㆍ‘사어부(司馭府)’라 하였다.
○ 궁예는 ‘비룡성(飛龍省)’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태복시(太僕寺)’라 하였다가 ‘사복시(司僕寺)라 고쳤다. 또 상승국(尙乘局)을 설치하여 내구(內廐)를 관장하게 하였고, ‘봉거서(奉車署)’라 고쳤는데, 공양왕이 중방(重房)에 병합하였고, 또 전목서(典牧署)를 설치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사복시를 설치하고, 수레ㆍ말ㆍ마구ㆍ목축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소관 목장은 아울러 감목관(監牧官) 조에 상세하다. 잡직(雜職)으로는 안기(安驥)ㆍ조기(調驥)ㆍ이기(理驥)ㆍ보기(保驥)ㆍ이마(理馬)가 있었다.
○ 국초에 내사복시(內司僕寺)를 설치하여 내구 어승(內廐御乘)을 맡게 하였다. 내승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외시정(外寺正)이 겸하였다. 경희궁으로 이어(移御)할 때에 1명을 증원하였다.
○ 숙종 갑자년에 김수항이 아뢰기를, “내승(內乘)이 타는 말은 곧 임금이 타는 말인 까닭으로, 고사(故事)에, ‘내승이 말에서 내리면 비록 재상(宰相)이라도 역시 말에서 내렸다.’ 하였는데, 대개 노마(路馬 임금이 타는 말)를 공경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래에 들으니, ‘당상관 대간(臺諫)이 내승이 길을 피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승(御乘) 견마잡이[牽夫]를 가두기까지 하였다.’ 하오니, 사체(事體)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뒤에는 내승이 비록 당하관의 대간을 보더라도, 으레 피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좇았다.
○ 숙종 을묘년에 최후량(崔後亮)이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세도(世道)가 이미 변하였으므로, 얼마 안 되어서 병을 칭탁하여 사직하였다. 사복시 안의 늙은 아전이 서로 말하기를, “본시(本寺)에 첨정(僉正)으로서 두어 달만에 사직하는 것은 이제 처음 보겠다.” 하였다. 최완릉(崔完陵)의 비문
○ 내승이 출입할 때에 내구 어마(內廐御馬)를 타는데, 도중에서라도 관직이 갈리면 말에서 내렸다.
내자시(內資寺) : 고려에서는 ‘대관서(大官署)’라 하여 제사와 잔치의 찬품(饌品)을 맡게 하였는데, 뒤에 ‘선관서(膳官署)’라 고쳤다. 또 운진창(雲臻倉)을 설치하였다가 부흥창(富興倉)에 합병하였고, 얼마 뒤에 의성창(義成倉)이라 고쳤으며, 또 ‘내방고(內房庫)’라 고쳤다.
○ 태조가 의성고(義成庫)를 설치하였는데, 태종이 ‘내자시(內資寺)’라 고쳐서 내공(內供)에 소용되는 쌀ㆍ국수ㆍ술ㆍ간장ㆍ기름ㆍ꿀ㆍ채소ㆍ과실과 내연(內宴)ㆍ직조(織造)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내섬시(內贍寺) : 고려에서는 ‘덕천창(德泉倉)’이라 하였다가, 창(倉)을 고쳐서 ‘고(庫)’라 하였다.
○ 태조가 덕천창을 설치하였는데, 태종이 내섬시라 고쳐서 여러 궁전에 바치는 것과 2품 이상에게 주는 술과 왜인(倭人)ㆍ야인(野人 만주족)에게 하는 공궤(供饋)와 직조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사도시(司䆃寺) : 고려에서는 ‘비용사(備用司)’라 하였다가 ‘요물고(料物庫)’라 고쳤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요물고를 설치하였더니, 태종이 ‘공정고(供正庫)’라 고쳤다가, 뒤에 사도시라 고쳐서 어름(御廩)의 미곡 및 내공(內供)하는 겨자ㆍ간장 등의 물품을 관장하게 하였다.
예빈시(禮賓寺) : 신라에서 ‘왜전영객부(倭典領客府)’ㆍ‘사빈부(司賓府)라 하였다.
궁예는 ‘봉빈부(奉賓部)’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예빈성(禮賓省)이라 하였다가, ‘객성(客省)’ㆍ‘전객시(典客寺)’라 고쳤고, 얼마 뒤에는 예빈시(禮賓寺)라 고쳤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예빈시를 두어 빈객(賓客)의 연향(宴享)과 종재(宗宰 종척과 재상)의 공궤(供饋)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태종 계미년에 의순고(義順庫)를 본시(本寺 예빈시)에 병합하였다.
○ 국초에 대신선반소(大臣宣飯所)를 본시에 설치하였으나, 선반(宣飯)은 폐지되었는데, 연대는 상세하지 않다.
○ 태종이 예빈시에서, ‘묵은 쌀로서 못의 고기를 기른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달마다 열 말씩 소비됩니다.” 하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쌀이 비록 묵고 썩었으나 채소보다야 낫지 않으랴. 굶주리는 사람을 능히 구제할 것인데, 어찌 고기 기르는 데에 쓸 것인가. 그만 두라.” 하였다. 《국조보감》
통례원(通禮院) : 신라에서는 ‘사범서(司範署)’라 하였다.
○ 고려에서는 ‘통례문(通禮門)’이라 하여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맡게 하였고 합문사(閤門使)ㆍ지후(祗候) 등의 벼슬을 고쳤다. 또 사의서(司儀署)를 두어 찬례(贊禮)를 관장하게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합문(閤門)을 두어 조하(朝賀)ㆍ제사ㆍ찬알(贊謁)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뒤에 ‘통례문(通禮門)’이라 고쳤고, 그 뒤에 문(門)을 고쳐 ‘원(院)’이라 하였다.
○ 영종(英宗) 계유년에 전교하기를, “대전(大殿 임금)의 조의(朝儀)에는 찬의(贊儀)를 ‘전의(典儀)’, 세자가 예를 거행할 때의 인의(引儀)를 ‘장의(掌儀)’, 세손(世孫)이 예를 거행할 때의 인의를 ‘사의(司儀)’라 일컬을 것이며, 백관이 예를 거행할 때에는 인의를 ‘도의(導儀)’라 일컫게 하라.” 하였다.
장예원(掌隸院) : 고려에서는 ‘도관(都官)’이라 하였다가, 뒤에는 헌부(讞部)에 합병시켰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형조도관(刑曹都官)을 두어 노예(奴隸)의 문적(文籍)과 소송을 결정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세조는 이를 고쳐 ‘장예원’이라 하였다.
영종 갑신년에 폐지하여 형조에 도로 붙였고, 본원(本院)이 지금은 보민사(保民司)로 되었다. 보민사는 다음에 나온다.
종부시(宗簿寺) : 고려에서는 ‘전중성(殿中省)’이라 하여 족속(族屬)의 보첩(譜牒)을 관장하게 하였다가, 뒤에 ‘시(寺)’로 고쳤고. 또 ‘종정시(宗正寺)’ㆍ‘종부시(宗簿寺)’라 고쳤다.
○ 태조는 전중시(殿中寺)를 설치하여 친속(親屬)의 보첩과 전내(殿內)의 급사(給事) 등의 일을 맡겼다. 뒤에 종부시로 고쳐 〈선원보첩(璿源譜牒)〉을 찬술(撰述)하고, 종실(宗室)의 허물을 살피고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 세종 기미년에 전교하기를, “종실의 노복(奴僕)과 하예(下隷)가 민간에게 사납게 구는 것은 금단하고 제어함이 없는 까닭이다. 옛날에는 종정(宗正)이 친속을 맡아서 허물을 살피고 규탄하였으니, 앞으로는 종친의 과실은 종부시에서 규탄ㆍ처리하라.” 하였다.
봉상시(奉常寺) : 신라에서는 ‘전사서(典祀署)’라 하였다.
○ 고려에서는 ‘태상부(太常府)’라 하였다가 봉상시로 고쳤고, 다시 ‘전의시(典儀寺)’ㆍ‘태상시(太常寺)’로 고치기도 하였다.
○ 태조는 봉상시를 설치하여 제사와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게 되었다.
태종이 ‘전사시(典祀寺)’로 고쳤는데, 세종이 다시 ‘봉상시’라 일컬었다.
분봉상시(分奉常寺)는 고려에서는 사농경(司農卿)을 두어 자성(粢盛) 바치는 것을 맡게 하였는데, 뒤에는 ‘전농사(典農司)’란 것이 있어서, 사자(使者)가 나가면 ‘무농염철사(務農鹽鐵使)’라 일컬었다. 곧 고쳐서 ‘적저창(績儲倉)’이라 하였으며, 다시 사농시를 설치하였고, 또 적전관(籍田官)을 두어서 본시(本寺 분봉상시)에 예속시켰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사농시를 설치하여 적전(籍田)에 경작(耕作)한 곡식 및 사당 제사에 소용되는 술ㆍ단술과 희생(犧牲)을 진설하는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태종이 전농시(典農寺)라 고쳐 일컫고 자성(粢盛) 바치는 것을 맡게 하였다가, 뒤에는 봉상시에 병합하여 ‘분봉상시’라 일컬었으며, 동서 적전을 예속시켰다.
○ 세종조에 내시별감(內侍別監) 김원효(金元孝)가 순곡(舜穀) 30이삭을 진상(進上)하므로, 각궁(角弓) 한 장을 하사하였다. 원효가 조회에 들어오자 어떤 사람이 종자를 얻어 가꾸어 바쳤는데, 줄기는 조대[秫莖]와 같고, 이삭은 포황(蒲黃)과 같으며, 열매는 조와 같았다. 임금이 내농소(內農所) 동서 적전에 심어서 가꾸도록 명하였다.
사재감(司宰監) : 고려에서는 ‘사재시(司宰寺)’라 하여 어량(魚梁)과 천택(川澤)을 맡게 하였다. ‘사진감(司津監)’ㆍ‘사재감’이라 고치기도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사재감을 설치하고, 어육(魚肉)과 소금ㆍ땔나무ㆍ횃불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 세종조에 호조에서 사재감의 묵은 생선포를 백성에게 주고 값을 거두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백성과 이(利)를 다투는 것이다.” 하고, 성균관과 5부(部)의 학생들에게 주기를 명하였다.
전의감(典醫監) : 고려에서는 ‘태의감(太醫監)’ㆍ‘사의서(司儀署)’ㆍ‘전의시(典醫寺)’라 하였다.
○ 태조는 전의감(典醫監)을 설치하여 의약(醫藥), 대내(大內)의 용품 공급, 사여(賜與)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 선조 37년 는 치종청(治腫廳)을 설치하여 종기(腫氣) 치료를 맡게 하였는데, 뒤에 전의감(典醫監)에 병합하였다.
광흥창(廣興倉) : 신라에서는 ‘좌우사록관(左右司祿館)’이라 하였다. 또 ‘늠전(廩典)’이 있었는데, 뒤에 ‘천록사(天祿司)’라 고쳤다.
고려에서는 ‘태창서(太倉署)’라 하였다. 또 좌창(左倉)을 설치하여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뒤에 ‘광흥창(廣興倉)’이라 고쳤다.
파천(播遷)한 뒤로 녹전(祿轉 녹봉)의 출납을 창고 관원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따로 한 곳을 세웠는데, 이를 ‘녹전색(祿轉色)’이라 하였다. 또 용도(用途) 조달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백성들에게서 쌀과 콩을 더 거두었는데, 그 명칭을 ‘무단미(無端米)’라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광흥창을 설치하여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게 하였다.
장흥고(長興庫) : 고려에서는 ‘대부상고(大府上庫)’라 하였는데, 그것이 장흥고가 되었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장흥고를 설치하여 돗자리ㆍ유둔(油芚)ㆍ종이 등의 물품을 관장하게 하였다.
태종 3년에 흥신궁(興信宮)을 본고(本庫)에 병합하였다.
의영고(義盈庫) : 고려에서는 의영고라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의영고를 설치하여 유밀과(油蜜菓)ㆍ황랍(黃蠟)ㆍ소물(素物 소찬(素饌)에 쓰이는 나물 등속)ㆍ후추[胡椒] 등의 물품을 관장하게 하였다.
태종 3년에 연복궁(延福宮)을 본고(本庫)에 병합하였다.
빙고(氷庫) : 본조(本朝)에서는 동빙고(東氷庫)ㆍ서빙고(西氷庫)를 설치하여 얼음을 관장하게 하였다. 동빙고에서는 제사의 용품(用品)을 공급하고, 서빙고에서는 어주(御廚)의 용품을 공급하며, 백관의 용품을 나누어주었다.
○ 동빙고는 두모포(豆毛浦)에 있었는데, 다만 한 창고만이 있어 제사의 용품을 공급하였다. 얼음을 간수할 때는 봉상시에서 이를 주관하여 별제(別提) 두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물품을 검사하였다. 또 감역부(監役部)가 있었는데, 얼음을 채취하려 할 때는 군관(軍官)이 저자도(楮子島)의 사이에서 채취하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개천 하류(下流)의 더러운 것을 피하려 함이었다. 서빙고는 한강 아래 둔지산(屯知山)의 기슭에 있었는데, 창고는 모두 8동(棟)이었다. 모든 국용과 여러 관사(官司)ㆍ여러 재신(宰臣)ㆍ추신(樞臣)들이 모두 이것을 사용하였다. 군기시ㆍ군자감ㆍ예빈시ㆍ내자시ㆍ내섬시ㆍ사섬시ㆍ사재감이 이를 주관하여 별제 두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물품을 검사하였다. 또 감역부(監役部)가 있었는데, 얼음을 채취하려 할 때는 군관과 그 외 여러 각 관사에서 8동(棟)에 나누어 소속되어, 얼음이 단단하기가 네 치가 된 연후에 채취하였다. 《용재총화》
종묘서(宗廟署) : 고려에서는 ‘태묘서(太廟署)’라 하였는데, ‘침원서(寢園署)’라 고쳐서 전의시(典儀寺)에 예속시켰다.
○ 태조는 종묘서(宗廟署)를 설치하여 침묘(寢廟) 수위(守衛)를 관장하게 하였다. 종묘 전고(宗廟典故)조에 상세하다.
사직서(社稷署) : 고려에서는 ‘사직단(社稷壇)’이라 하였다.
○ 태조는 사직단을 설치하였는데, 뒤에 서(署)로 고치고 제단(祭壇)과 제단의 담 소제(掃除)를 관장하게 하였다. 사직 전고(社稷 典故)조에 상세하다.
평시서(平市署) : 신라에서는 동시전(東市典)ㆍ서시전(西市典)이라 하였다.
○ 고려에서는 경시서(京市署)라 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경시서를 설치하였는데 시전(市廛)을 맡아 검사하여 말[斗]과 자[尺] 등을 공평하게 하고, 물화(物貨)의 가격을 올리고 낮추는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 신라 소지왕(炤知王) 12년 경오에 비로소 시사(市肆)를 개설하였다.
장원서(掌苑署) : 궁예(弓裔) 때에는 ‘식화사(植貨司)’라 하였다.
○ 고려에서는 내원서(內園署)라 하였다.
본조(本朝)에서는 장원서를 설치하여 원유(苑囿)의 꽃과 과실나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전생서(典牲暑) : 고려에서는 ‘장생서(掌牲署)’라 하였다.
○ 본조에서는 전생서를 설치하여 희생(犧牲) 기르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사포서(司圃署) : 본조에서 처음 설치한 것인데, 원포(園圃)의 소채를 관장하게 하였다.
조지서(造紙署) : 본조에서 처음 설치하였는데, 표(表)ㆍ전(箋)ㆍ자문(咨文)에 소용되는 종이와 제반 지소(紙所)를 관장하게 하였다.
○ 세종이 조지서를 설치하여 자문(咨文)ㆍ표(表)ㆍ전(箋)에 소용되는 종이를 감조(監造)하게 하고, 또 책 찍는 종이와 여러 종류의 종이를 제조하였는데, 그 품질이 한결같지 않아서 고정지(藁精紙)ㆍ유엽지(柳葉紙)ㆍ유목지(柳木紙)ㆍ의이지(薏苡紙)ㆍ순왜지(純倭紙)가 있어 모두 극히 정제(精製)되었고, 서적을 찍은 것 역시 좋았는데, 지금은 다만 고정지ㆍ유목지 두 종류뿐이고, 자문ㆍ표ㆍ전의 종이도 또한 옛날만큼 정제되지 못하였다. 《용재총화》
관상감(觀象監): 신라에서는 ‘누각(漏刻)’이라 하였으며, 전천박사(典天博士)가 있고 첨성대(瞻星臺)를 지었다.
고려에서는 태복감(太卜監)ㆍ태사국(太史局)ㆍ사천대(司天臺)라 하다가 뒤에 대를 ‘감(監)’이라 고쳤으며, 또 관후서(觀候署)ㆍ서운관(書雲觀)이라 고쳤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서운관을 설치하였는데, 천문ㆍ지리ㆍ역수(曆數)ㆍ점술(占術)ㆍ측후(測候)ㆍ각루(刻漏)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 세종 7년에 천문(天文)의 비밀은 금루(禁漏)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시 아울러 강습하게 할 수 없다 하여 금루 40명을 나누어 두었다. 15년에 예조의 아룀으로 인하여 중국 조정의 흠천감(欽天監) 설호정(挈壺正)이 금루를 겸해서 관장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금루를 다시 천문에 예속시켰고, 뒤에 관상감(觀象監)이라 고쳤다.
○ 천문학(天文學)ㆍ지리학(地理學)ㆍ명과학(命課學)ㆍ금루관(禁漏官)ㆍ삼력관(三曆官)이 있었다.
○ 교수(敎授) 한 사람은 문신이 겸하였고, 때로는 자벽(自辟)하기도 하였는데, 뒤에 개혁하여 천변(天變)이 있으면 문신(文臣)으로서 임시로 차임하였다.
○ 흠경각(欽敬閣) 세종조에 상세하다.
○ 선조조에 흠경각(欽敬閣)ㆍ보루각(報漏閣)을 창덕궁에 세웠다.
○ 영종 46년 이 관상감에 집[閣]을 세워 돌에 새긴 천문도(天文圖)를 간수하게 하고, 다시 ‘흠경(欽敬)’이라 명명(命名)하였다.
군자감(軍資監) : 궁예는 ‘납화부(納貨府)’ㆍ‘물장서(物藏書)’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물장서를 ‘소부감(少府監)’ㆍ‘내부감(內府監)’이라 고쳤고, 감을 ‘시(寺)’로 개칭하였다. 공양왕이 개혁하여 군자시(軍資寺)로 설치하였다가 ‘전수도감(轉輸都監)’이라 고쳤다.
○ 태조가 군자감을 설치하여 군수품의 저축을 맡게 하였다.
제용감(濟用監) : 고려에서는 ‘잡직서(雜織署)’라 하였다가, 뒤에 도염서(都染署)에 병합하여 ‘직염국(織染局)’이라 하였다. 공양왕이 또 제용고(濟用庫)를 설치하였다가 얼마 후에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에 병합하였다.
○ 태조가 제용고를 두었다가 고를 ‘감(監)’ 으로 고치고, 진상하는 모시ㆍ마포(麻布)ㆍ피물(皮物)ㆍ인삼과 하사하는 의복 및 사라(紗羅)ㆍ능단(綾段)ㆍ포화(布貨)ㆍ채색ㆍ염색ㆍ직조(織造)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선공감(繕工監) : 신라에서는 ‘공장부(工匠府)’라 하였다.
○ 궁예는 ‘남상단(南箱壇)’이라 하였다.
고려에서는 ‘장작감(將作監)’이라 하였다가 선공감으로 고쳤고, 다시 감(監)을 ‘사(司)’로 고쳐 소부(小府)의 궁궐도감(宮闕都監)ㆍ창고도감(倉庫都監)ㆍ연등도감(燃燈都監) 국신(國贐)을 병합시켰다. 또 도교서(都校署)ㆍ잡작국(雜作局)을 설치하였는데, 공양왕이 선공사(繕工司)에 병합하였다.
○ 태조가 선공감을 두어 토목(土木)ㆍ영선(營繕)을 맡게 하였다.
○ 본조에서는 또 자문감(紫門監)을 설치하여 궐내의 영선을 관장하게 하고, 감역관(監役官) 한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주관하게 하였다.
○ 세종조에 호조에서 선공감에 저장하였던 숯이 다하여 가니, 각 고을에 명하여 명년에 바칠 숯을 미리 바치게 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농사 일이 한창일 때인데, 백성을 부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선 씀씀이를 줄여 추수(秋收)하기를 기다리라.” 하고, 숯 쓰는 수를 조목조목 기록하기를 명하여 친히 내용(內用) 숯 수십 섬을 감하고, 이어 승정원에 명하여 1년에 소용되는 숯을 계산하여, 남는 양(量)을 감하게 하니, 감한 시탄(柴炭)이 매우 많아서 백성이 힘입어서 편안히 쉬었다. 《국조보감》
양현고(養賢庫) : 태조가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양현고를 설치하고, 성균관 유생에게 공궤(供饋)하는 쌀과 콩을 관장하게 하였다. 성균관조에 상세하다.
혜민서(惠民署) : 고려에서는 ‘혜민국(惠民局)’이라 하였다가, 고쳐서 사의서(司醫署)의 관할(管轄)로 하였다. 공양왕은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이라 고쳤다.
○ 태조가 혜민고국(惠民庫局)을 설치하였다가 뒤에 혜민서로 고치고,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과 의녀(醫女)를 교습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인조 15년에 폐지하고 전의감(典醫監)에 병합하였다가 얼마 후에 다시 설치하였다.
○ 각 관사의 나이 젊은 여자 종을 가려 뽑아서 혜민서에 예속시키고, 의서(醫書)를 가르치고 그들을 ‘여의(女醫)’라 하여 부인의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용재총화》
○ 태종 6년에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허도(許衜)가 아뢰기를, “부인이 병이 났을 때 남자의 의사에게 진찰하여 치료하게 하면, 혹 부끄러워하여 병을 보이기를 꺼려하다가 죽는 일이 있으니, 원컨대, 창(倉)ㆍ고(庫)ㆍ궁(宮)ㆍ시(寺)에 있는 동녀(童女) 수십 명을 선택하여, 맥경(脈經)과 침구(鍼灸)하는 법을 가르쳐서 구호ㆍ치료하게 하면, 전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에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좇았다.
귀후서(歸厚署) : 태종이 창설하였는데, 관곽(棺槨)을 만들고 예장(禮葬)에 공급하는 일 등을 맡게 하였다.
○ 좌의정 하륜(河崙)의 건의에 의하여 임금이 유사에게 명하여, 쌀 30섬[苫]과 오종포(五綜布) 1백 필을 내게 하여, 용산(龍山) 물가에 관곽소(棺槨所)를 설치하고, 또 노비 60명을 주었으니, 부리기에 넉넉하게 한 것이고, 전토(田土) 50결(結)은 경비를 지출하게 함이었다. ‘귀후소(歸厚所)’라 명명(命名)한 것은 아마 죽은 사람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간다는 뜻에서일 것이다.
와서(瓦署) : 신라에서 ‘와기여도등국(瓦器與陶登局)’이라 하였다.
○ 고려에서는 ‘제요직(諸窯直)’이라 하였다.
○ 태조는 동서 요직(東西窯直)을 설치하였다가 후에 고쳐서 ‘와서(瓦署)’라 하고, 기와ㆍ벽돌 만드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전옥서(典獄署) : 고려에서 전옥서라 하였다가 뒤에 대리시(大理寺)라 고쳤고, 그 뒤에 복구하였다.
○ 태조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전옥서를 설치하고 옥수(獄囚)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도화서(圖畵署) : 신라에서 ‘채전(彩典)’이라 하였다가, ‘전채서(典彩署)’로 고쳤다.
○ 본조(本朝)에서는 도화원(圖畵院)을 설치하여 회화(繪畫)의 일을 맡게 하였는데, 뒤에 원(院)을 고쳐서 ‘서(署)’라 하였다.
전설사(典設司): 고려에서는 ‘상사국(尙舍局)’이라 하여 포설(鋪設)에 이바지하는 일을 맡게 하였는데, ‘사설서(司設署)’라 고쳤고, 또 ‘수궁서(守宮署)’를 설치하여 장막(帳幕) 공급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 본조에서는 전설사(典設司)를 두어 장막 공급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보민사(保民司) : 영종 40년에 보민사를 옛 장예원(掌隸院)에 창설(創設)하여 형조ㆍ한성부(漢城府)의 속전(贖錢)을 맡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형조와 한성부의 원역(員役 아전)은 급료도 없고 포(布)도 없었다. 금패(禁牌)를 내어 난전(亂廛)을 단속하는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속전(贖錢)을 징수하여, 도성 백성에게 고질적인 폐가 된 지 오래였다. 이에 이르러서 보민사를 장예원 옛 관사(官舍)에 설치하고, 형조와 한성부에서 받는 속전을 모두 거둬들여 두 아문(衙門) 원역(員役)의 삭포(朔布 월급) 밑천으로 하고, 난전(亂廛)의 금령을 영구히 폐지하여 함부로 속전 받는 폐단을 엄하게 막았다.
내수사(內需司) : 본조(本朝)에서 창설하였는데, 대내(大內)에서 소용되는 쌀ㆍ포목ㆍ잡물(雜物)ㆍ노비(奴婢)를 관장하게 하였다. 환관전고(宦官典故)에 상세하다.
장생전(長生殿) : 세종조에 사인(舍人) 정척(鄭陟)의 말에 따라 창건하였다. 세종조 정척조에 상세하다. 도제조ㆍ영의정이 으레 겸하였다. 제조 세 사람ㆍ호조ㆍ예조ㆍ공조 판서가 겸하였다. 낭청 세 사람 호조ㆍ예조ㆍ공조의 낭청이 겸하였다. 이 있었다.
내시부(內侍府) : 환관(宦官)의 아문인데, 대내에서 음식 감독, 명령 전갈, 문 지키기, 소제하는 임무를 맡았다.
액정서(掖庭署) : 전알(傳謁) 및 임금이 쓰는 붓과 벼루의 관리, 궐문 자물쇠와 열쇠의 보관, 금정(禁庭)을 포설(鋪設)하는 임무를 맡았다.
능관(陵官): 국초(國初)에 각 능소(陵所)에는 모두 직(直)이 있었는데, 세조조에 참봉 두 사람으로 고쳐 그 중 한 사람은 음관(蔭官)으로 차임하였다. 그후에 혹은 영(令)으로 올리고, 혹은 별검(別檢)으로 올렸으며, 혹은 직장(直長)ㆍ봉사(奉事)로 올렸었는데, 별검은 문신으로 차임하고, 영(令)은 문사, 혹은 음관으로 차임하였다.
원(園)ㆍ묘관(墓官) : 순강원(順康園)ㆍ소녕원(昭寧園)에는 수봉관(守奉官)을 두었고, 여러 묘에는 수위관(守衛官)을 두었다.
내시교관(內侍敎官) : 본조에서 두 사람을 두고 환시(宦侍) 가르치는 일을 맡게 하였다.
동몽교관(童蒙敎官) : 본조에서 동몽훈도(童蒙訓導) 한 사람을 두어 동몽을 교훈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가, 뒤에 교관으로 고치고 네 사람으로 증원하였다.
효종조에 송준길(宋浚吉)이 소를 올려 동몽교관 네 사람을 증원하여 4학에다가 두 사람씩 나누어 보내어, 사대부나 서민의 자제를 막론하고 일체로 교훈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말에 좇았으나 그후에 감하여 네 사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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