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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차선 주행중인데 가해자가 2차선 주행중에 차선변경을 해서 제 차의 운전석 뒷쪽 휀다를 쳐서
제 차가 회전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랑 박고 멈췄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해자 100%과실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해차량을 추월한 것도 아니고 2차선에 정속 주행중이었는데 가행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것이니가요.
그런데 보험사들끼리 제 과실을 10%를 잡고, 제 보험사 보상담당자 주행중 사고에는 10%과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긴 하지만 제 보상 담당자 말을 믿고, 10%과실에 대한 부분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20만원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가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주장하기도 하고 10%과실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해서 민사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돈도 지불했으므로 과실에 동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10%과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시 가해자 100%과실로 만들 수 있나요?
사실 저 과실 10%는 경찰이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험사끼리 합의하고 제게 강요한 것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