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987호
2026년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2025. 3 ~ 12월
○ 사 업 비: 90,000천원(자체재원) ※ 보조율: 정액지원
○ 사 업 량: 9개소 내외 ※ 신청량에 따라 조정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RE100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사업장
○ 지원내용: RE100 인증을 위한 전기요금 일부 및 인증 후 필요한 홍보·운영 물품비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3. 17. ~ 2026. 4. 1., 18:00
○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
○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사무실(보탬e 시스템 병행 신청)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 축산업 인·허가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RE100인증서 또는 녹색프리미엄 계약서(사본),축산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인센트티브 증빙서류(친환경 축산 인증 등)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추가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재표, 단체소개서
3.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타당성,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 가능성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검토) →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축산정책과) (보조사업자) (축산정책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축산정책과)
4. 기타사항
○ 서류심사,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붙임 1. (서식)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이행서약서
2. (계획) 2026년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사업 추진계획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710-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