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 본 대회는 월간 프리킥06~07 서울 아리수 리그라 칭한다.
제2조(주최, 주관) : 본 대회는 월간 프리킥이 주최하고, 강남T.N.T FC에서 주관한다. 각 홈팀 및 해당 연고지에서 주관한다.
제3조(대회기간 및 장소) : ① 대회기간 : 2006년 10월 15일부터 2007년 ~ ② 대회장소 : 서울 지역내 각 구단의 홈경기장
제4조(운영비) : 리그 참가비 (30만원), 매달 회비 (10만원) - 리그 참가비는 시즌 종료후 각팀에 반환 된다.단 리그 도중 불미스런 일로 퇴출되거나 팀운영이 어려워 정상적인 리그 경기 진행이 불가할 경우 리그 참가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제5조(참가팀 자격) : 본 대회는 기업체 소속팀이 아닌 일반클럽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또한 아리수리그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대회운영위원회 요건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승인된 가맹팀, 선수에 한 한다.
제6조(참가 신청) : 2006년 9월 17일 (일) 마감
제7조(대표자 회의) : 본 대회의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일시 : 2006년 9월 23일(토) 19:00 ② 장소 : 미정
제8조(경기규칙) : 본 대회의 경기는 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되, 특별한 사항은 본 연맹이 결정한다.
제9조(경기 방식, 대진, 일정의 결정) : 풀리그 방식.매주 일요일 각팀의 홈구장에서 홈&어웨이 방식으로 대회진행
제10조(심판운영) : 매주 리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으로 대한축구협회 심판진이 파견되어 경기를 심판하며 동시에 경기 감독관 역할을 병행한다.
제11조(경기 시간) : 본 대회의 경기 시간은 전, 후반 각 40분
제12조(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 방식) : ① 본 대회의 리그전에서 승점은 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② 순위결정 : 순위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점 2. 득실차 3. 다득점 4. 다승 5. 추첨
제13조(선수의 출전) :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팀은 경기 시작 30분전까지 출전 선수 11명과 교체 선수 7명의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 신청서 명단에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③ 대회 조직위원회에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체 선수가 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수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제14조(선수 교체) : 본 대회 경기중 선수 교체는 팀당 7명 이내로 한다. (GK1명, 필드6명) 교체 출전하는 선수는 경기 개시전에 제출된 교체 명단(7명) 중에서만 가능하다.
제15조(선수의 개인기록) : ① 선수의 경고, 퇴장, 득점, 어시스트 등 개인 기록은 리그기간 내내 적용된다. ② 선수의 경우, 퇴장, 득점, 어시스트, 등 개인기록은 리그기간 내내 적용된다. 단 상벌위원회를 통한 징계사항은 연계 적용된다.
제16조(재경기 실시) :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기일정대로 경기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순연하되, 순연된 경기는 경기익일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순연된 경기가 불가피할 사유로 재 순연될 경우, 해당경기의 개최일시 및 장소는 본 연맹이 정하여 추후 통보한다. ②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 때 발생된 경고 및 퇴장에 대한 징계는 유효하며, 본 연맹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 를 실시하되, 득실차가 있을 때에는 잔여 경기 시간만의 경기를 실시하며, 득실차가 없을 때에는 전체 경기시간 (80분)의 경기를 실시한다. (※단, 잔여경기 및 재경기 출전선수명단은 전일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17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처벌) : ① 경기에서 퇴장 당한 선수나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경기 출전 금지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최초3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이후 2회 경고를 받을 때 마다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중 또는 경기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연맹에서는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 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하며,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제출시 경기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발각되었을 경우 규정위반으로 그 팀은 해당 경기를 실격처리하고, 이 경우 스코어는 상대팀의 3 : 0 승으로 하되, 이미 경기를 치러 3골 이상의 스코어 차로 상대팀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며,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⑥ 경기 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모아 경기를 중단시킨 임원은 본 대회 다음 3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⑦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본 대회 다음 5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⑧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행위는 아래와 같이 참가하지 못한다. - 기술 지역을 이탈하여 판정에 항의하는 임원 및 선수는 다음 2~4 경기에 참가 하지 못한다. - 경기 종료 후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임원 및 선수는 다음 2~4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심판실에 난입하여 항의하는 임원 및 선수는 다음 4~6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⑨ 선수 및 관계자에 대한 난폭한 행위는 2~4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선수 상호간의 폭행 행위는 다음 2~4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심판 및 경기 진행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는 다음 3~6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 경기 전, 후 또는 경기 중 관중 관계자에 대한 비신사적(폭언 등) 행위는 다음 2~6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⑩ 지도자가 벤치 및 이외의 장소에서 팀 지도를 하였을 시는 다음 3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⑪ 경기중 앰프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된다. ⑫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판단하여 상벌위원회 에 회부, 처리한다. [※제17조는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가중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시상) :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리그우승 : 우승컵, 상금 - 준우승 : - 3위 :
※ 페어플레이상, 개인상 및 BEST 11 선수상, 지도자상(감독, 코치) 등은 시상식에서 수여.
※시상 제외 : 리그 중 징계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기타 유의 사항) :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2. 주장선수는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4. 각 팀은 주 유니폼과 보조유니폼 (팀조끼 가능)을 필히 준비해야 하며 리그경기 전 유니폼 색상을운영위원회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유니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원정팀이 팀조끼를 착용한다. 5. 경기도중 발생된 부상 선수에 대해서는 응급치료까지만 연맹에서 부담한다. 단, 치료비가 ₩30,000원을 초과 할 시는 자체팀에서 부담한다.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필히 영수증과 함께 청구해야 함) 또한,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보호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시 소속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참가 전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심장마비등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지도자나 팀 대표자가 선수의 안전 을 보장해야 한다. 6.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guard)를 착용해야 한다. 7.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부칙) :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본 연맹에서 결정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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