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옥상 방수및 피트철거후 보온 공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4.8~531(약60일)공휴일 우천 업체발주사정등 제외라고
명시하고 0.2%(공사대금)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작업시 문제가 발생으로 추가 공사 작업분이 발생되어 이미 계약은
완료된 상태라 작업은 실시하고 추가공사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작업방법을 변경시키고 금액또한 지불하지않고 계약서 변경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아주 원할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르 하였습니다
(계약조건보다 휠신 업그레이드하여 작업됨 금액 업체부담)
예; 계약후 추가 작업분 ㅈ옥상 저수조 수직관 피트철거 배관 1라인에서
추가로 1라인 발견등 작업량이 배로증가하여도 공사일정 감안안됨
보온공사 도 마감처리 마스테이프로 견적 업체 부실로 변경하여 칼라
함석으로 작업 보온재 뚜께20t 25t로 변경작업 그외 방수추가작업많음
회장과 일부대표 기간 늦어도 공사잘해달라고 업체에 회의록은없음
추가공사 작업일정에 반영되지않고 공사기간 지연으로 지체상환금 요구함
(일부 대표들 결과만 가지고 말함)
인간적으로 이해할수없는일이라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지체상환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사는 방수회사 모범단지로 공장 명의를걸고 작업되어있음
아무리 업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 상시과 도리는 지키는것이 맞다고 샤료되나
사람 마음이 다같지가 않으니 --답변 부탁 합니
ps: 공휴일 제외시 작업일 39일
첫댓글 공동주택에서 법과원칙을 벗어난 행위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공사자체가 잘되었다고 가정되면 조그마한 사유로
이의제기 및 법적조치 운운한다는것은 각박한 아파트단지가 될것같습니다.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것이
판명되면 달리 책임을 묻기 어려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