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① 철저한 사전대비로 재해피해 최소화
② 신속한 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
③ 先-제설작업, 後-통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기간) ‘23.11.15 ~ ’24.3.15 (4개월)
* 제설대책 기간 이후라도 필요시 관리청 판단에 따라 연장 운영
□ (대상) 고속국도(민자포함) 4,967Km, 일반국도(위임포함) 12,110Km
*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18개 국토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 (체계) 제설대책종합상황실 운영(국토부)
*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18개 국토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 대책 주요내용
① (제설자원 확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5만톤의 제설제(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장비 7,300대와 제설인력 5,222명 확보
② (안전시설 확충)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 및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
-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
③ (도로살얼음)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 도로순찰과 제설제 예비․재살포 대폭 확대*
* 적설과 관계없이 강우, 안개, 서리 등 살얼음 발생 조건 충족시 제설제 살포
④ (대응능력 강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 실시
⑤ (대국민 정보 제공)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 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