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24번 라 지문에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했을 때 지체없이 의결서에 사본을 첨부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이 표현도 맞다고 해야하나요?
‘중징계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정본을 보내어 징계 처분을 제청하고 중징계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가 15일이내 의결서 사본에 사유 설명서첨부해서 처분대상자에게 보낸다’
‘경징계 의결을 집행할 때는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할 때 의결서 사본에 처분사유서를 첨부하여 집행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른 교재에 나와있는 징계집행단계 표현인데 24번 라 지문도 맞다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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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일반경찰 3회 24번 질문있습니다
서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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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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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징계령 20조 내용입니다. 모두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