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요리사들의 모임 쥔장 '강철잎새'님 안녕하세요.
귀하가 저 개인 메일로 보내주신
<조리사 여러분 내 치즈는 내가 옮겨야 합니다.> 의
지당한 의견에 대하여
우리 조리사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았으며
박수로 화답하면서 답장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조리사들을 눈물나게 하는 것 중에,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음식점에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설정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식품위생법 제34조의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등의 조리사면허증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하여 의해 휴지가 되었는데,
세계를 둘러보아도 근로자의 자긍심인 조리사면허를 무용지물로 만든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음식의 질을 뒤로 미루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조리사협회중앙회는
조리사가 있으므로 해서 존재하므로
당연히 조리사의 권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단체인데
도리어 위생교육대상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급식소(호텔, 병원, 은행, 관공서, 보육원) 등에서
근로하는 조리사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조리사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로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급식소(호텔, 병원, 은행, 관공서, 보육원 등) 등에
해당되는 조리사 면허를 보유한 모든 조리사의
위생교육은 개별 교육이므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중 면허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원 교육 대상자로서,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위생 교육
둘 중 하나만 받아도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대상이라며,
교육시간으로 6시간
조리사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과거엔 다수가 근로하는 60여만 음식점(식품접객업)의 조리사에게 실시했음에도
제41조 (식품위생교육)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제3호(식품접객업)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고 적시되었는데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의 위생교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
조리사는 이쪽 저쪽에서 마구 쳐대는 동네 북 입니까?
조리사의 정의를 사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리란 식품에 물리적 및 화학적 조직을 가하여 합리적인 음식물로 하는 과정,
즉 식품을 위생적으로 적합한 처리를 한 후 먹기좋고 소화하기 쉽도록 하며,
또한 맛있고 보기 좋게하여 식용이 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조리사"라 지칭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격과 면허를 규정하고 나란히 배치하여
국민의 식품위생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직무규정에선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리사의 직무는 배제하고
영양사의 직무만 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동안 조리직으로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참여나 기회가 배제되어 차별을 받아왔지요.
더구나 조리사가 있으므로 써 존재하는 조리사협회중앙회가
조리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주기는커녕
조리사면허가 휴지가 될 때 투쟁하지 않았고,
작금에 이르러 조리사의 직무가 배제된 상황에서
차후 집단급식소에서 근로하는 조리사들에게 위생교육을 받으라고
한다면 부당한 것입니다.
2009년 2월 6일 입법 예고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예정인
식품위생법(법률 제 9432호)은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리사(제53조 제1항)와 영양사(제53조 제2항)의
자격과 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조리사와 영양사에 관한 규정은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54조(결격사유),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제56조(교육), 제80조(면허취소 등),
제92조(수수료), 제101조(과태료)등
식품위생법의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모든 관련 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동일한 책임과 권한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 위촉한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자율지도원 등은 법으로 규정한 직무가 있는데,
국민의 식품위생안전 관련 실무 담당자인
조리사는 직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위 자율지도원은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임명한 자율지도원(개정 동법 제63조)은
적발권과 시정명령권을 주고
동법 제85조 7항에 의거 국고보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격(면허)시험을 통하여 조리사를 존치하면서도
조리사(제53조 제1항). 제54조(결격사유),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제56조(교육), 제80조(면허취소 등), 제92조(수수료), 제101조(과태료)등으로
책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안주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헌법소원으로 청구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 국회의원이
주무부처의 장관을 국회에서
시정하라며 호통을 치기도 하며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양사들이 단결하였으므로
국회로 진출시키어 영양사협회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강철잎새님의 의견대로 조리사들이 구심체로 뭉치면
조리사들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조리사면허를 휴지로 만든 것도 부족하여
직무까지 배제한 것을 국민들은 알지 못하므로
이해 당사자인 대 국민에게 알려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옳은 말을 백 번해도 허공으로 흩어지나
조리사가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면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는 6. 10 항쟁이나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조리사를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이 없다할 지라도
약자인 조리사들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총대를 맬 곳은 어디일까요?
그 주체는 노동조합은 할 수 있습니다.
당 노조는 민주노총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정책을 하는 정부를 향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격언과 같이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말 한 대로
침묵한다면 그는 산(살아있는) 자가 아니며,
오늘을 사는 인간으로서
마냥 부끄러운 삶이겠지요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연맹 전국요식 노동조합
위원장 고 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