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여권사본증명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하려면 해당 사본의 진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증이 필요하였지만 공식 민원사무로 처리 할 수 없어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여권 사실증명'업무의 일환으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8월 3일부터 시행하오니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자: 여권명의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 제출서류:
- 본인 신청시: 여권 원본,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신청서(첨부 파일 또는 민원실 비치)
- 대리인 신청시: 발급대상자의 여권 원본,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신청서(첨부 파일 또는 민원실 비치),
위임장(첨부 파일)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여권원본
- 수수료: 1.40 NZ
3. 여권사본과 관련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JP서명을 받은 여권사본제출도 허용하고 있는 바, 금번 시행예정인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또는 JP 서명 여권사본 중 한 방법을 택일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는 외국기관 제출용으로, 영문으로만 발급되며, 발급처는 재외공관 및 외교부 여권과로 한정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여권사본증명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또는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체크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