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용인으로 주소 이전하면서 이륜차 번호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년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일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었군요.
그런데 일선 시, 군 담당자는 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수원 혼다팔달 대리점 사장이 수원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금천구청 담당자와 용인시 민원 담당자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154조 6호가 개정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첫댓글 처음 알았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네요.. 멀리서 왔네 하며 착각했네요.
우리나 행정이 그렇죠!국민 먼저 알고 애기해야 그때서야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계속 아니라고 고집하면 머리 아파요!ㅋㅋ
주민등록 이전시에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짜 전국번호판은 아닌거죠..
국내 어디로 주민등록 이전해도 현재 번호판을 바꾸지 않고 쓸 수 있는 같고, 이전한 지역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