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중앙로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 1.05㎞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승용차와 트럭 등의 불법통행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이 구간에는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통행만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다닐 수 있다. 통행위반으로 적발된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와 트럭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4일 오후 2시 중앙로 국민은행 대구지점 앞에서는 10분 동안 승용차 8대와 택시 2대가 불법으로 통과했다. 1분마다 1대꼴로 불법차량이 통과한 꼴이다. 처음 지정당시 시간당 평균 130여대에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 통과차량이 많은 실정이다.
이곳에는 은행, 증권사 지점을 비롯한 주요 상가가 많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 맞지 않다는 볼멘 소리도 있다. 이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된손모씨(여·29)는 "이곳에는 은행 등 고객이 많이 찾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 일방적으로 차량 통행을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평했다.
홍보가 미흡한 점과 우회도로가 부족한 점도 불법 통행이 많은 이유로 꼽힌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50)는 "이곳을 이용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며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목적지로 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 불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용지구 주변 주차장과 이면도로는 주차하려는 차와 우회하려는 차들로 북적였다.
경찰은 몇몇 얌체 운전자들이 단속이 없는 틈을 노려 전용지구를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김재달 교통안정계장은 "인원이 많지 않아 매일 단속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대구시에 요구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 스스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을 자제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