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8. 통풍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통풍(국부령 제1061호 20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78항-다의 불안정성 발목관절 질병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2: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 검사는 Dual-Energy CT(DECT)로 갈음할 수 있다 ⇨ 주2: Dual-Energy CT(DECT)에서 명확한 tophi가 관찰되는 경우,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로 개정.
2. 다. 혈액검사 상 요산 수치의 급격한 변동과는 관계없이 재발되는 통풍발작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있으면서 1회 이상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 검사에서 요산결정이 확인된 경우 ⇨ 다. 혈액검사 상 요산 수치의 급격한 변동과는 관계없이 재발되는 통풍 병력이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확인되고, 1회이상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검사에서 요산 결절이 확인된 경우(요산저하제 및 통풍발작 억제제를 사용하는 도중 발생한 통풍발작으로 의무기록상 통풍 발작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소견이 명확한 경우)로 개정함.
[개정안 분석]
- 통풍 신체 4급이 되기 위한 기존 조건은 혈액검사 상 요산 수치의 급격한 변동과는 관계없이 ① 재발되는 통풍발작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있으면서, ② 1회 이상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 검사에서 요산결정이 확인된 경우에서 ③ 요산저하제 및 통풍발작 억제제를 사용하는 도중 발생한 통풍발작으로 의무기록상 통풍 발작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소견이 명확한 경우를 부가함으로서 4급 판정을 기존 규정 비해 어렵게 하고 있음.
※ 통풍 질병의 신체급수(4급) 또한 강화함으로서 수검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됨. 또한 통풍 질환이 현역병 현부심의 신체질환 중 주요 사유가 되고 있어 통풍 3급으로 현역 입영 시 일선 지휘관의 지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풍선 효과 예상.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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