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영업시간 22시까지 제한(포장‧배달은 가능) (2022년 2월 19일~3월 13일)
-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접종증명(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또는 음성확인(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증 등) 등 증빙을 제시여야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