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 및 공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고
계약서 제출시 별도의 방문없이 확정일자가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1년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이 모두 해당합니다.
(5월31일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외 도군지역의 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신고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하니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에서 처리할 경우 계약서 파일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이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의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부에서 올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