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협회 공지사항 참조)
주선사업자가 과적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선사업자가 과적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것은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주선사업자가 ① 운송차량 적재정량의 10%를 초과하는 물량을 운송의뢰하거나 화물정보망에 올리는 것 ②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것은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오니 운송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조항
제2조(정의)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26조제 제2항, 제4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2. 운송주선사업자는
0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
0 주선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대가를 공제하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넘기거나
0 운송 차량의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과적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법제26조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사업정지’(법제27조제1항 제6호)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법제70조제2항 제12호).
그러므로 운송 의뢰하는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차량 적재정량의 110%를 초과하는 화물을 주선(화물정보망에 올리거나 직접 운송의뢰)하는 것은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