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8개월간 기간제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어 현재 2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의 근무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시흥교육청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녔었는데요.
2005년 3월1일자로 정식 발령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문의했더니
발령을 받게되면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직이 되는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혹시 발령대기 기간동안 기간제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저와같은 경우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나 해서요.
방금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전 근무지학교와 같은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을 경우에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급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발령지와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서 기간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럴 줄 누가 알고 .....TT
실업급여... 받기까지도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첫댓글 저... 죄송한데요 이런거 어떻게 받는건가요? 힘드신데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