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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의 결정 : 이 경우는 말하자면 3심제가 된다.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 : 이 경우는 2심제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항고에 관해서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주의할 것은, 가령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 재항고에 관해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1.2. 형사소송의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과는 달리 명령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 명령에 대한 불복은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법문에 '항소법원'이 없다는 점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재항고 대상은 항고법원의 결정·고등법원의 결정·항소법원의 결정 등 3가지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내 제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
2. 검찰 재항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재항고'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제5항).
예
주의할 것은, 재정신청(裁定申請)(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전문).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2]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발인은 재항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인이라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체포ㆍ감금죄(형법 제124조), 독직폭행ㆍ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 역시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재항고장 자체는 그 항고기각처분을 한 고등검찰청에 낸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재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같은 조 제6항),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인지사건인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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