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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피리 추천 0 조회 107 08.05.05 21:2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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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06 09:45

    첫댓글 매수인과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계약했으면 승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 지불할 때까지 말소하고 잔금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중개업자에게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08.05.06 09:48

    대출금을 승계한다면 2순위가 되지요.

  • 08.05.06 09:48

    매수자가 대출금도 승계하고 전세도 놓는다면 자기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아 투자자로 봐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으면 위험하지요. 돈 받고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공제증서 확인하세요.

  • 08.05.05 21:50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만....그래도 대출금과 전세금이 많으면 위험하지요. 신축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기 보다는 귀찮아질 수가 있지요.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해도 아파트 시세의 80% 이하라면 큰 문제는 없어요.

  • 08.05.06 09:49

    중개업자에게 전소유자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1억원대로 감소시킨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출을 줄이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 작성자 08.05.05 22:32

    회신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더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수유자가 6억에 매수했고 전세 2억1천이고 1억 5천 대출받는다고 합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의 아파트 입니다 단기간 급등은 없다고 봐야하지요 .

  • 08.05.06 09:48

    전소유자에게 대출금이 없고 현소유자가 1억5천만 원을 대출 받는다면 전세보증금이 2억1천만 원 이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6억원대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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