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상복부 초음파란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특히,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 일반초음파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해 상병별 진단 시 최초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다만, 30일을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2) 정밀초음파 간병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의 초음파 검사는 연 2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사실 참고해주세요!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은 크게 낮아지는데요. B형,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됩니다! 상복부 질환자의 초음파 비용 부담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복부 일반 초음파 외래진료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159,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58,500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104,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46,900원 병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84,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36,000원 의원의 경우, 보험적용 전에는 61,000원에서 보험적용 후에는 28,600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원비 걱정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 나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