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다양한 종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 받으려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금 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소송이다. 2020년 악성 방광암으로 진단받아 수술한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방광암이 ‘소액(少額)암’인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위촉 의사의 의료자문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여 지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결국, 환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환자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보험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자 제기한 소송이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과정에서 추가 진행한 진료기록 감정에서 감정의는 그 환자의 질환이 뇌경색증이 아니라는 취지의 감정 결과까지 내놨다.
그런데도 법원은 “감정의나 자문의보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한 담당 주치의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