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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민 필독서 제3 >>> 29년간의 불법선거 관행을 오로지 애국민들이 총궐기해야만 깨부셔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끝까지 정독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꼭 지켜 주십시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 오로지 이 글에만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전산전문가를 필히*꼭*반드시*아니하면아니되게 위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습니다.
(1) 1994. 3. 16.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때에 입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는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만 되도록 강행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었습니다.
(2) 2000. 2. 8. 제15대국회는 선거행정을 전산조직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조항 제6항에 중앙선관위는 전산전문가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입법을 하였습니다.
(3) 2001. 3. 28. 제16대국회는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은 모두가 전자행정을 실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입법을 하였는바 같은법 제1조에 중앙선관위도 행정기관이라고 명시하면서 중앙선관위도 전자행정을 강행해야만 되도록 입법한 바 있기 때문에 필히*반드시*꼭*아니하면아니되도록 전자선거행정을 펼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
2.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29년이 지나도록 부정선거 음모에 따른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전문가를 위촉해 본 사실이 단 한변도 없었습니다.
(1) 중앙선관위는 전두환 대통령이 IT강국을 만든 시점부터 대한민국 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는 선거행정사무에 전산조직을 전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러나 29년 전부터 그림자정부의 좀비가 되어 반국가성향의 정치지도자들을 당선시키려는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선거때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면서도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규칙도 제정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산전문가를 위촉치 않고 29년째 불법선거를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중앙선관위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면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대로 부정선거를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손쉽게 실현해 내기 위하여 전산전문가를 한번도 위촉해 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4) 공직선거법이 중앙선관위가 해체시켜내야만 할 선거범죄집단이란 사실을 명쾌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3. “29년간”(?)이나 불법선거가 자행된 배경과 그 근본 원인은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자의로*자진해서*자발적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했을리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1) 대한민국헌법에 의한 대한민국정부는 빈껍데기 형해만 남아 있을 뿐이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림자정부의 진지화 성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2) 그림자정부는 중앙선관위. 국회. 언론등 3자로 하여금 불법선거카르텔을 형성케 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듭되는 선거를 통해 헌법과 멀리 동떨어진 괴물국가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불법선거카르텔에 대한 유력한 증거 확보하고 있음)
(3) 중앙선관위 및 사무처 구성원 전원과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야불문*직위 고하 불문 선출직공직자 전원 및 신문 방송 불문 언론인 전원 모두는 불법선거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에게 노출시키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불법부정선거범죄사실을 양심선언 * 자복함으로써 애국민으로 전향해야 마땅할 비국민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4)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부정선거 음모로 인해 합법선거가 아닌 불법선거가 장장 29년간이나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는데 위 3자에 속한 인사들이 불법선거가 29년씩이나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랏다고 해도 말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으나 모른체 했다고 해도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5) 정치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 합법선거 행정을 실시해도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마련인데 위 3자 인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림자정부의 노예가 되어 부정선거를 실현시키려는 음모를 잉태하고 부정선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는바 그들을 국민중에서 갈라치기를 하여 일단 비국민으로 편입시키고 양심선언 * 자복케 하여 애국민으로 전향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6) 그들의 범죄행위는 최고 극형에 처해 마땅한 반국가적 내란수준의 역적행위범죄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7) 위 3자 인사들은 범죄사실을 자복하고 애국민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것이 몹시 불유쾌하겠지만 그대들이 행한 자업자득이라고 체념을 하고 이 글을 전파받는 즉시 우물쭈물 시간 끌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대국민양심선언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진정한 자복의 표시를 하고 석고대죄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8) 이는 위대한 대한민국 애국민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몸부림이므로 쌍수로 환영 받을만한 용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4. 우익*애국민 진영의 현 시국 시각
(1) 비관적인 시각상의 현시국
언필칭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룩된 위대한 국가”라고 평하지만 실상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화는 세계가 부러워 할 만치 크게 성공한것이 사실이지만 민주화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반국가세력이 득세하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손에 검어 쥘수 있도록 비국민천하를 만들어 준 결과를 가져온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 애국민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비국민 세력에게 실권을 내주고 뿔뿌리 나뉘어져 국민저항권 발동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 비국민세력은 향후 5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히 그들이 꿈꾸는 “새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왜곡이 끝간데 없이 아직도 진행형이고 반헌법비민주법률이 중단없이 무더기 양산이 진행중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 낙관적인 시각으로 본 현시국
첫재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이 살아있고
둘째 애국민이 비국민보다 국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 안에 건재하고 있는 가운데
넷째 우리 애국민총연합과 같은 단체가 현난국 해법을 실효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더라도 막강한 현정권과 맞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강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5. 올공 및 애국진영이 승리를 거양할 수 있는 전략전술
(1) 첫째 지난 10. 3. 길거리투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 국민저항권 발동의 불꽃이 날이 갈수록 더 타오르게 유지해야 할 것이고
(2) 둘째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매듭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불법행정은 행정법학 법이론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법학 법이론을 인용하여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끝매듭을 지어내야 할 것입니다.
(3) 셋째 그러기 위해서는 재야법조계와 행정법학계가 동원되게 하여 불법선거를 빌미로 행정소송을 국민소송화 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켜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6. 결어 겸 총론
(1).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의 탈을 뒤집어 쓴 기획불법선거범죄전문집단인바 (증거는 태산같이 많음) 1997. 12. 19. 제15대대통령(김대중)선거때부터 법적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하므로써 불법선거를 감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2026년 현재까지 29년이 넘도록 중앙선관위는“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자행해 온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입니다.
(2) 29년 동안이나 불법선거가 자행돼도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이 극히 소수인 사실은 불가사의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우리 애국민총연합이 작성한 별첨 (1)-(4)까지를 참고하시면 선거전문범죄 사실을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1)“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임을 입증하는 간추린 빼박증거 사실"과
(2) 제21대 대통령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및
(3)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와
(4)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행정소송 소장 내용을 참고하시면 중앙선관위가 범죄단체임을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은 애총의 이 문서가 인터넷 및 신문 방송 유투브 등에 게재 및 발표됨과 동시에 국민앞에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 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시고 자진하여 중앙선관위 해체결의를 하는 한편 공직을 떠나 야인으로 돌아가 석고대죄(席藁待罪) 할 것을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강권하는 바입니다.
4.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9급행정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3천여 중앙선관위 구성원들은 불법선거전문범죄단체 구성원들로써 29년간이나 국민의 주권을 사기*절취*강취*유린행위를 자행해 온 국가반역*역적행위에 가담*스스로 구성원이 된 중범죄자들인 바 불법선거를 상습적 전문적으로 자행해온 사실을 자진하여 자백하는 한편 일제히 행동통일을 기하여 자진사직하고 야인으로 돌아가 석고대죄할 것을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강권하는 바입니다.
5.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은 향후 애국민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무혈*비폭력*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행정 입법 사법 3권이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그림자정부의 진지들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구석 구석 전체에 공고하게 구축된 그림자정부의 진지들을 모조리 파쇄해 낼 계획입니다.
(1)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과 (2) 3천여 중앙선관위 구성원들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지 말고 이 문건이 발표됨과 동시경에 집단적으로 양심선언을 하고 현직에서 떠나야만 비국민반열에서 애국민반열에 편입하게 됩니다.
이 고지 내용에 따라 사직(辭職) 결단을 신속히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우리 애총은 국민의 주권을 더 이상 그림자정부의 좀비*노예*하수인들의 농낙대상으로 방치하지 않을 프로젣트와 전략전술을 완벽하게 개발 해 놓고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7. 우리 애총은 향후 애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수단*방법을 통해 비국민수를 대폭 줄이고 애국민수을 대폭 늘리는 활동을 맹열히 전개하므로서 삽시간*단기간 안에 전국민의 애국민화를 성취하여 국민통합을 이룩함과 동시에 국론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냄과 동시에 미합중국 대통령이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비롯하여 미국민과 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북한의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에게 상당기간을 주어 정치망명의 길을 열어주거나 이에 불응하면 참수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2500만 동포들을 가두리어장=강제집단수용소와도 같은 생지옥에서 구출해 낼 것입니다.
8. 중앙선관위 9명의 위원과 사무총장 이하 3천여명의 구성원들은 전형적이고도 대표적인 비국민들입니다.
전체 비국민 대상자들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9. 우리 애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국철학과 비국민을 애국민화 할 수 있는 노하우와 지혜*지식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활동군자금까지도 하나님과 애국민들로부터 지원을 곧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그림자정부의 진지들을 완벽하게 파쇄해 낼 예정입니다.
향후 비국민들은 앞다투어 비국민 진지*대열에서 자진 이탈하여 공개적으로 자수형식을 취하여 스스로 애국민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0. 우리 애총은 괴물국가화 된 대한민국 현 시국을 하나님께서 애국민통합과 북한동포 해방의길을 열어주실 절호의 ”하나님챤스“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애국민들의 절대지지를 받아내는 가운데 그 여세로 인류가 현재까지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 성취로 새나라 창건과 ”신문명*신문화“까지도 창시해 낼 것입니다.
11. 우리 애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발전*진화하여 온 아나로그시대의 현 국가구조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대폭 줄어든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단기간=삽시간 안에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국가시스템 즉 ”현행 정당정치 및 대의민주주의시스템“을 과감하게 걷어 차 버리고 ”국민직접국가경영 * 자유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시스템국가로 개혁을 성취해 낼 것입니다.
12. 우리 애총은 지난 2026. 8. 28. 구국*통일 & 새나라 창건 및 신문화 창시를 위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준비7인위원회를 창립시켰는바 창립준비위원회는 목하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주체가 될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총회를 결성중에 있음을 거듭 공지합니다.
13.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창립준비7인위원회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창립위원인 정창화 목사가 간사장으로 직함을 바꾸고 그 자리에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민승 목사를 모실 계획인 바 다음 7인위원회회의 때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 간사장에게는 한 없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7인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비상조치 예정이므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14. 애총 활동 예정과 당부 사항
(1) 애총은 무혈*비폭력*합법적인 의식개혁*국가개혁을 실현해내기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올공에다가 애총용과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창준위용 천막 2개를 개설하고
(2) ①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③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등 3건의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에 앞서 국민소송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서명 받기]를 시작할 계획*예정입니다.
(3) ① 필자의 행정소송 제기론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반응이 냉냉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② 법률전문가들과 행정법학자들은 법치주의국가에서 행정청이 불법행정을 자행하리라는 그 가능성조차 예견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필자의 불법선거론에 대해 이해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입니다.
③ 법률전문가들은 불법행정에 따른 법이론을 학습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쟁송은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뿐이라는 고정관렴에서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선거라고 하는 주장을 막연하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시 할 뿐 차별화 하려는 노력이 전무하기 때문애 필자의 주장이 허공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④ 필자는 할 말이 있습니다. 불법선거가 29년씩이나 지속되어 왔는데 애국민들과 애국진영마저 불법선거를 모른 체 하고 넘어 갈 것입니까?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단언 합니다. 행정소송이 국민소송화가 달성되도록 애국민 세력과 애국진영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힘주어 외칩니다.
(4) [원고서명 받기]는 그림자정부의 진지소탕작전의 일환인 바 애국민 및 애국진영의 절대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5) 먼저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는 정창화 목사가 결코 하나님팔이나 애국팔이를 하고 있는 인물이 절대로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제16대대통령노무현 퇴진운동을 하다가 2건의 형사전과자가 되었으며 중앙선관위로부터 5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청구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6) 형사사건은 당시 중앙선관위의 상임고문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판사가 한 통속이 되어 무죄한 자에게 유죄를 만들어 내는데는 이를 필 할 수가 없이서 속수무책으로 형사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가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돋아나 있는 불한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이 전부 불한당들은 아니었습니다. 의인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장칭화 목사는 변호인 선임도 못한 채 민사소송 관련법을 새로 공부해 가면서 손배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들은 진짜 공정한 판결을 하여 손해배상을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창화 목사는 순수한 애국*구국운동가입니다.
(7) 당부의 말씀 내용
① 아 글을 받으시는 분이 진정으로 애국심이 계시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다면 이 글을 최소 3명 이상에게 전파를 해 쥡시요
② 아 글을 전파 받으시는 분이 진정으로 애국심이 계시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다면 최소 3명 이상에게 이 글을 전파하는데 끝나실 일이 아니라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최하 3천원을 회원회비조로 아래 회원계좌에 입금을 시켜 주십시요. 그 이상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③ 위 ①항 ②항을 꼭 이행해 주시고 그 외 기능 제공 헌신봉사도 겸하여 실천해 주시면 진정으로 감사하겠습니다.
④ 혹여 애국단체장이거나 이미 소속된 단체에서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호소에 불응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거나 이 부탁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⑤ 회원회비게좌번호>>> 국민은행
004402ㅡ04ㅡ18503
사대본
15 이 글 쓴 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8. 10. 6.
“구국*통일 & 새나라 창건과 신문명 창시를 위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약칭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준비7인위원회 명단
김형주 장로 010ㅡ7418ㅡ1136
김철영 장로 010ㅡ4955ㅡ3743
성준경 목사 010ㅡ5256ㅡ1644
이정환 장로 010ㅡ4634ㅡ4419
임명숙 목사 010-4087-3468
전건호 목사 010ㅡ3898ㅡ5867
정창화 목사 010ㅡ5779ㅡ6034
간사장 : 이봉래 가장 010ㅡ2074ㅡ8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