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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종류 및 유형 | 품목수 | 비 고 | ||
총 계 | 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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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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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식
품 | 과자류 | 과자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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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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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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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또는 떡류 | 빵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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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초콜릿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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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및 아
이스크림류 | 가공유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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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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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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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가공품 | 어육소시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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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류 | 과채음료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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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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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음료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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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음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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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용기면) | 유탕면류 및 국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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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류 | 즉석섭취식품(김밥/햄버거/샌드위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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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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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 | 빵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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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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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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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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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장소 | 대상제품 |
학교 |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전체 |
우수판매업소 |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
*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의 판매 금지 및 방송광고 제한
❍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며,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금지
① 오후5시~오후7시 TV광고제한 ②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TV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금지 ③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구매 시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상품을 무료로 지급한다는TV․라디오․인터넷 광고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하기
❍ (웹)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건강·영양 ⟶
고열량・저영양 식품 ⟶ 판별 프로그램’(소비자/산업체) 활용
① (소비자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서비스 : www.foodsafetykorea.kr/hilow
② (산업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 : www.foodsafetykorea.go.kr/jsp/decintro.jsp
❍ (기준) 제품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 단, 1회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 양갱,푸딩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제외한 초콜릿, 과자 중 강냉이, 팝콘 경우 30g으로 환산적용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보다 적은 식품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 적용
목록 수정 등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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