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및 인원] ㅇ 직종/직급: 연구직/박사후 연구원 ㅇ 분야 및 직무 - 초전도가속관 표면처리 개발 - 초전도가속관 제작 및 공정 개발 - 초전도가속관용 튜너 개발 - 초전도가속관 RF 제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실험장치 개발 · 활용 ※ 세부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ㅇ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학위 : 임용예정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3개월 이내의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ㅇ 근무지: 중이온가속기연구소(대전) ㅇ 인원: 6명 [응시자격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전문연구요원 종사 가능. 단, 전문연구요원 신규 편입은 불가하며, 타 기관에서 전직하여 오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전형절차] ㅇ 1단계(서류전형) - (평가사항) 연수분야와의 적합성, 연수분야 전문지식, 업무능력 및 태도, 발전가능성 등 - (합격기준) 80점이상 고득점자 순 채용인원 5배수 이내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ㅇ 2단계(면접전형) - (평가사항) PT발표(주제 별도 안내) 및 질의응답, 연수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이해도, 연구성과 목표 적절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 (합격기준) 80점이상 고득점자 순 채용예정인원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지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risprecruit@ibs.re.kr)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제출 ㅇ 공고기간 및 입원지원서 접수 : 2024.7.10.(수) ~ 2024.7.25.(목) 18시까지 [기타사항] ㅇ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등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직 채용의 특성과 걸맞게 블라인드 제도 탄력 적용 및 수집정보 확대*(학력, 학위취득기관, 추천서(추천인 정보 포함), 경력사항 등의 정보 제공) 단, 여전히 응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별, 연령 등 개인정보 미포함 * 수집사유 : 지원자의 전공 및 연구분야와 직무수행분야와의 직무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학위 관련 사항, 전공, 추천서(추천인 정보 포함)를 수집 및 활용하고자함 ㅇ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응시원서 등에 직간접적 인적사항*을 표시할 경우에는 감점, 불합격 및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가족관계, 성별, 나이 등 관련 정보 유추 가능 정보 표시 등 ㅇ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경우 임용을 취소함 ㅇ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용포기?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정이 가능함. 단, 예비합격자에 대한 합격 통보는 공고에 기재된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정함 ㅇ 채용 시 직급 부여 및 처우는 연구원 내부 기준에 따름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현장 제출한 서류는 채용 최종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 받을 수 있음 ㅇ 문의처 :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인사총무팀 채용담당자 risprecruit@ibs.re.kr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가점 부여) - 신체장애자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 ※ 단, 직무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