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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4.15 유급휴무 여부에 대하여
공룡 추천 0 조회 176 20.04.13 17: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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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14 06:24

    첫댓글 우리 대전지역은 투표장소로 제공된 학교에서 선거관리요원(당직자 포함)으로 학교에 3명이 선정되어 당일 근무자로 선관위로 명단이 통보된 경우에만 선관위에서 해당 근무자에게 4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20.04.13 22:07

    감단근로자라 별도 수당 없이 정상근무 아침 6시부터

  • 20.04.14 04:00

    15일도 근무날 입니다..
    사전 투표제땐 소독시 제가 감독 했는데.....

  • 20.04.14 06:20

    대전지역의 어느 학교근무자가 이번에는 다른때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소독도 실시할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투표를 실시하는 전일(14일)에는 16시부터18시까지(2시간), 투표일(15일)에는 종료 후 18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2시간)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람도 4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행정이 일관성 없이 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 작성자 20.04.14 16:49

    추가로 알려드리면, 투표종사원들이 투표당일 04:30에 학교에 오기로 했는데.. 당직은 그 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04:00- 06:00까지 초과근무로 결재를 올려, 다음달 급여지급시 초과근무 수당을 더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 20.04.17 20:26

    우리 대전지역의 투표장소로 제공된 학교당직자들 중에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근무수당으로 4만원을 받은 근무자, 5만원을 받은 근무자, 그나마도 받지 못한 근무자도 있고 어찌 행정이 이런지 개판입니다.

  • 20.04.17 22:54

    분노가 치미는군요. 투표장소로 지정되면 당직원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종일
    신경 곤두세우고 스탠바이 하셨을텐데,선관위도 그렇고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한번만
    챙겼어도 수당이 누락되는 일은 없었을텐데, 하나같이 똑같은 인간들이네요~~

  • 20.04.17 23:34

    @용천 다 똑 같은 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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