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선거일(임시 공휴일) "유급휴무 여부"에 행정실에서 교육청에 공식 질의 후
뒤늦게 "감시단속법" 적용 근로자이므로 "유급휴무 해당이 안된다" 며 "정상근무"라고 하는 군요. "감단법"을 간과하고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근거를 자세히 밝혀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일 오후 6시부터 학교에 소독을 실시하며, "현장 관리" 명분으로 당직근무자에게 4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급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첫댓글 우리 대전지역은 투표장소로 제공된 학교에서 선거관리요원(당직자 포함)으로 학교에 3명이 선정되어 당일 근무자로 선관위로 명단이 통보된 경우에만 선관위에서 해당 근무자에게 4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감단근로자라 별도 수당 없이 정상근무 아침 6시부터
15일도 근무날 입니다..
사전 투표제땐 소독시 제가 감독 했는데.....
대전지역의 어느 학교근무자가 이번에는 다른때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소독도 실시할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투표를 실시하는 전일(14일)에는 16시부터18시까지(2시간), 투표일(15일)에는 종료 후 18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2시간)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람도 4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행정이 일관성 없이 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추가로 알려드리면, 투표종사원들이 투표당일 04:30에 학교에 오기로 했는데.. 당직은 그 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04:00- 06:00까지 초과근무로 결재를 올려, 다음달 급여지급시 초과근무 수당을 더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의 투표장소로 제공된 학교당직자들 중에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근무수당으로 4만원을 받은 근무자, 5만원을 받은 근무자, 그나마도 받지 못한 근무자도 있고 어찌 행정이 이런지 개판입니다.
분노가 치미는군요. 투표장소로 지정되면 당직원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종일
신경 곤두세우고 스탠바이 하셨을텐데,선관위도 그렇고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한번만
챙겼어도 수당이 누락되는 일은 없었을텐데, 하나같이 똑같은 인간들이네요~~
@용천 다 똑 같은 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