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는 황형택이다. [예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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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뉴스 보도부 / 승인 2015.12.19 10:07:55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는 황형택이다
지난 4월10일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황형택 목사) “승소”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99회기 총회장 정영택 목사 때 제기한 것이다.
1. 판결주문
항소인(예장통합총회)은 “이유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판결내용(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가.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2005년10월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08.01.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를 결의한 1993년04월 평양노회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12.08.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2005년10월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12.23.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08일 제96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박위ㄱ목사 당시 총회재판국(국장 이남ㅅ 목사)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유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담임목사는 소속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지가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또한, 목사에 대한 권징은 권징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위원회 통보를 무시하고, 교회법 절차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무리한 기준과 잣대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및 목사안수 무효판결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시 노회와 총회의 결정은 일부 교권인사들의 불순한 의도로 진행된 재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단의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개 교회와 목사를 보호하지 않고 양들을 볼보지 않는 노회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이 정한 소송절차를 위반함은 물론 소송 당사자의 소송법상의 권리를 박탈한 위법과, 한국교회 100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지난 4월1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선고에서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와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의 재판국 판결은 무효”라며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황형택 목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에 따라 황형택 목사는 목사 직분과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임을 거듭 인정받게 되었으며, 제9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당시 총회장 정ㅇㅇ)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황형택 목사 측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역시 그동안 황형택 목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무엇보다도 안도하는 분위기이며, “중앙지법에 이은 이번 거듭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예장통합의 그릇된 결정과 재판결과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는 자세로 교회와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교단과 벌린 골욕지책의 소송으로 승소했지만 불가피한 일이라는 자세다.
황형택 목사 측의 한 장로는 “우리 4천여성도들은 이 판결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는 자세다. 지금까지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하여 양측 혹은 분열된 교회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갈라진 마음과 소송에서 지불된 경비 등으로 교회가 위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심 하고 있으며 올 100회 총회의 주제인 치유 화해 생명으로 목표로 채영남 총회장이 조직한 ‘화해조정위원회’ 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 위원회에 강북제일교회 사태 초기에 책임이 있는 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데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황형택 목사가 시무하는 강북제일교회에는 성도 4000여명이 평정을 찾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