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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
□ 기획재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❶법규성을 강화하면서 ❷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❸조문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 (관세평가 조문수): 관세법령 35개(법 11, 영 20, 규칙 4), 고시 77개
ㅇ 이를 개선하고자 ‘20. 1월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❶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
* 수입자가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하는 제도
|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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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선박이 스스로 운항하여 별도 운임이 없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하여 운임 산출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구매가격(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구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된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 |
❷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 발생시 높은 항공운임 대신 낮은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의 요건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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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 등을 변경한 물품(참고3)에 대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ㅇ (현행) 개별 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하여 관세특례 적용에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
* (수입자) 물품 지정 신청 → (관세청) 심사 → (관세청) 개별 물품 지정·공고
ㅇ (개선) 수입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 없이 신속하게 관세특례 적용 가능
* 긴급 사유로 선박운송 계약 물품이 거래처나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 운송되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1회 연장)에서 일반물품은 20일,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 |
❸ 법령의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써서 조문 접근성을 개선*
* (현행) ‘권리허여자’ → (개선)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
(현행) ‘자력운항’ → (개선)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
□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20. 8. 10.까지 입법예고하여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1. 1. 1.(일부 개정 규정은 ‘21. 7. 1.)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함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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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 관세평가 제도 개요 |
□ (개요)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제6방법)
①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수입품 구매를 위해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제1방법)
- (실제지급금액) 수입대가로 지급ㆍ지급예정인 총금액으로 수입자의 수출자에 대한 상계금액ㆍ채무변제액 등을 포함
- (가산요소) ①구매자 부담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②포장비용, ③생산지원비, ④권리사용료, ⑤사후귀속이익, ⑥운임‧보험료 등
- (공제요소) ①구매수수료, ②수입 후 발생한 지급비용(설치비, 운송비 등), ③제세‧공과금, ④연불이자 등
<거래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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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 수입 후의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 생산비용을 산정한 가격(제5방법) ◦ 기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가격(제6방법) |
※ 단, 수입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위 변경 요청가능
참고2 |
|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주요내용 |
| ▪ 납세자 권리·의무 관련 사항 법규성 강화
① 운임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운임 산출방법 구체화(영·규칙) * 선박이 스스로 운항하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연료비, 선원 급여 등)
②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령화(영·규칙) * 여행자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
③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지급금액의 대상* 구체화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포함 등
④ 생산지원비용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배분 방법 구체화(영·규칙) *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용 전액 가산,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 등
⑤ 가격신고 생략 대상*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확대(규칙) * 종량세 물품 등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 등
⑥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 법령화(영·규칙) * 특수관계물품 사전심사 제출서류 명확화,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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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고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제도개선
①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 요건 및 절차 개선(영·규칙) * (현행) 관세청장 검토 후 공고(코로나19 영향물품) (개선) 증빙자료 제출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공고 요건 삭제)
② 항공보험료 관세특례 대상 확대(영·규칙) * (현행)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방법 변경시에만 적용(1개) (개선) 항공운임 관세특례가 적용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12개)
③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영) * (현행) 15일(1회 연장) → (개선) 일반 물품 20일, 특수관계물품 30일
④ 보세구역내 거래 석유의 과세가격 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규칙) * 국내에서 발생하는 하역비, 보관료 등을 입증시 과세가격에서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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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풀어쓰기
① ‘권리허여자’ →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
② ‘자력운항’ →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
③ ‘턴키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
참고3 |
| 항공운송 운임ㆍ보험료 관세특례 제도개선 사례 |
□ (상황) ①수입자(C)는 해외 수출자(A)와 수입 원재료에 대해 선박운송 계약 → ②코로나19 발생으로 긴급 운송 필요
ㅇ 수입자(C)는 ③-1항공운송으로 변경하여 긴급수입 또는 ③-2해외 수출자를 변경(A→B)하여 긴급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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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개별 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하여 관세특례* 적용에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
* 실제 운송된 높은 항공운임이 아닌 낮은 해상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
□ (개선) 수입시 증빙자료 제출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 지정·공고 절차 없이 신속하게 항공운임·보험료 관세특례* 적용 가능
* 항공운송 기준 높은 운임·보험료가 아닌 해상운송 기준 낮은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
구분 | 현행 | 개선 |
대상요건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변경 또는 항공기로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긴급하게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 인정(공고) 물품 |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또는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 운송하는 물품 |
적용물품 | 와이어링하네스, 직류전동기, 플라스틱 절연 전선 등 |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절차 | (수입자) 지정 신청 → (관세청) 심사 및 지정·공고 → (수입자) 수입시 관세특례 적용 | (수입자) 수입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세특례 적용 |
소요기간 | 장기간 소요(1개월 이상) | 수입 즉시(통상 1일) |
관세특례 | 선박운송 운임* 적용
* 항공운임은 선박운임 대비 15배 이상 | 선박운송 운임 및 보험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