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온수관이 얼 것 같아서 간밤에 화장실 물을 졸졸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물이 안나오더군요... 온수관이 언 것이죠.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항상 '외출' 모드에 해 놓고 물도 틀어 놓고 나갔습니다.
저번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날이 풀리니깐 온수가 다시 나와서 그냥 기다릴까 했던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보일러를 녹여준다고 업자를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못해도 10만원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저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규정 알고 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파방지 다했으면 세입자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파방지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주와 잘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집주인이 시키는대로 다 했네요 ㅎㅎ 관련 법조항을 미리 찾아 놓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일러 외출해놔도 추우면 돌렸을 때 보일러 터질 수 있어요 예약으로 몇시간에 한번씩 돌아가게 해놓으셔야돼요
집주인께서 외출시에 '외출모드'로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엔 참고하겠습니다.
@위로 저도 들은거예요ㅋㅋ 요즘처럼 엄청 추울때는 외출 해놓으면 나중에 보일러 돌렸을 때 터질 수 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