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새 점포 1000개 사라지자
민주당,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은행 '모바일뱅킹 역행' 반발
국회에서 은행 지점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018년 이후 1000개가 넘는 국내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 악화 문제가 대두되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비용 잘감 등 경영 전랙 치원에서
이뤄지는 지점 운영 방안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1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흥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법안에는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영업점 폐쇄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 정취를 담은 사전영향평가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내용을 검토해 점포의 폐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소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로 집계됐다.
각 은행은 머바일 뱉킹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디지털 취약게층을 위해 영업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기 떄문에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지점에서 출장소로 전환된 곳은 통 321개다.
점포를 줄일 때 사실상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입법이 된다면 지난해 3월 금융위 주도로 운영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은행 점포를 닫을 경우 공동 점포나 소규모 점포 등 대체 수단을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뱅킹 확대로 점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포 폐쇄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