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동안 회계쪽에 손을 놓고 있었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 A라는 업체에 2010년5월31일 매출액 11,528,330 원 / 부가세 1,152,833 원 발생 이 되었으나 외상매출금 회수가 되지않아서 2011년도에 소송을 하여 2011년 10월31일까지 6,500,000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외상매출금대손처리 시점과 부가세에대한 대손상각비 공제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으로 보아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