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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요강 |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 공예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예·디자인적 창의성과 시장성, 유해 중금속 용출 시험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수공예품을 통해 아름다운 일상을 나누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공예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목 차 | ||
1. 사업 개요 2 2. 공모 세부내용 2 3. 신청 및 선정절차 4 4. 지정 혜택 6 5. 선정의무 및 협약사항 7 6. 기타 유의사항 8 7. 사업일정 및 문의 11 (별첨) 신청서 양식 | ||
| 1.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ㅇ 목 적
- 양산 가능한 우수공예품 선정으로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도모를 통한 대표성 공고화
-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용 우수공예품으로 건강한 생활공예문화 확산 촉진
ㅇ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ㅇ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공예 종사 개인 또는 사업체
ㅇ 지원규모 : 총 1.7억 원 (7점 이내 선정, 예정)
| 2. 공모 세부내용 |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ㅇ 공모기간 : 2026. 3. 4.(수) - 3. 30.(월) 14:00까지 ※접수기간 동일
ㅇ 지정규모 : 2026년 우수공예품 7점 이내 선정
ㅇ 지정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패 및 지정서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지원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연계지원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 지급
| * 지정 상품에 대한 판매·유통 프로모션 결과(매출 자료 등) 제출 필수 * 지원금은 e-나라도움으로 교부되며, 지원금 집행 시 부가가치세 자부담 * 우수공예품 지정으로 선정된 업체는 집행 전 e-나라도움 교육 수료 필수 * 지원금 교부 전, 프로모션 세부 운영 계획 검토에 따른 보완 요청 협조 필수 |
□ 공모 상세내용
ㅇ 신청자격 : 접수 마감일(`26.3.30.)기준,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사업체
ㅇ 출품기준
| * 1개 업체당 최대 3점까지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23-`25)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는 유효기간(3년) 이후 신청 가능 *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3년 기간 연장을 원할 시 유효기간 종료 시점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 가능, 연장 여부는 지정위원회 개최 후 결정됨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함
①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②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 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③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④ 최종 포장 규격 : 가로 60cm × 세로 50cm × 높이 40cm 이내 또는 3면의 합 150cm 이하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① 실용 기능이 없는 장식 용도의 순수 예술 작품
② 해외에서 제작되거나,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OEM 방식)
③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④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
⑤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⑥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ㅇ 제외대상
- `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 중복 선정 시 택일하여야 하며, 해당사항 발생시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업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 추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자격박탈 등 조치할 수 있음
| 3. 신청 및 선정절차 |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30.(월) 14:00까지 ※공모기간 동일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craft@kcdf.kr)
| 【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 및 방법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 일체 불가(우편, 방문 접수불가) * 마감시간 미준수 및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마감시간 임박 시 신청자가 집중되어 메일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권고 *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 2026. 3. 30.(월) 14:00까지 수신된 신청서만 인정(별도 예외 없음) * 제출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함 * 누리집에 게시된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공고문 내 지정 양식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
ㅇ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필수 제출 *누락 시 실격 | ① 사업자등록증 | |
| ② (제공 양식 1) 지정신청서 | 직인 또는 서명 날인 必 | |
| ③ (제공 양식 2) 상품 설명서, 지원금 활용 계획안 | ||
| ④ (제공 양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직인 또는 서명 날인 必 | |
| ⑤ (제공 양식 4) 포트폴리오 | ||
| 선택 제출 | ⑥ (양식 5) 유통 매장 납품실적 확인 증빙 서류 | |
| ⑦ (양식 6) 외부 우수기업실적 증빙서류 *공인기관 발급본에 한함 | ||
| ⑧ (양식 7) 신청품의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
| 【제출서류 파일명/파일유형】*반드시 아래와 같이 파일명 작성하여 순서대로 제출 |
| 【제출서류 유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④ 지정 신청서, 설명서, 활용계획안, 동의서는 반드시 제공된 지정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글파일) ⑤ 포트폴리오 : 파워포인트(PPT 또는 PPTX)로 작성 제출하되, 파일 용량 10MB 미만으로 작성 ⑥ 유통매장 납품실적 증빙 :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 - 제공 양식에 맞게 온·오프라인 증빙 이미지 및 계약 증빙 제출 필수 ※ 제출한 증빙 자료가 불확실한 경우(직인 누락, 입점 확인 불가) 배점 불가 ⑦ 외부 우수기업 실적 증빙 :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 *하단 심사 배점표 실적 항목 참조 ⑧ 지식재산권 증빙 : 신청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인정 * 지식재산권 : 디자인권, 저작권,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 |
□ 심사 및 선정 절차
ㅇ 심사절차
| 공모접수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 4차 심사 | 결과 | |||||
| 신청 접수 | ➩ | 서류심사 | ➩ | 실물심사 | ➩ | 현장심사 | ➩ | 안전성 심사 | ➩ | 결과발표 |
| 3.4.-3.30. | -4월 2,3주 | -5월 1주 | -5월 4주 | -6월 2주 | 6월 말 예정 |
* 심의, 선정 등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 선정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인 내외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심사 → 최종 5점 선정
| 구분 (배점) | 주요 내용 | |
| 문화적 정체성 (70) | 전통성(20점) | 현대 생활양식 반영, 한국 고유의 전통성, 스토리텔링 등 |
| 독창성(20점) | 제작기술의 혁신성, 예술성, 실용성 등 | |
| 시장성(30점) | 상품경쟁력, 구성의 다양성, 유통용이성, 수출가능성 등 | |
| 업체 실적 (30) | 납품 실적(15) | 유통 채널의 다양성 및 입점 현황 |
| 우수기업(10) | - 우수 기업 실적 · 모범납세자(국세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ESG*관련 국내외 인증 등 기업 인증 실적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의 약자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 환경적 활동을 증명하는 성과지표 ․ 인증 예시: 환경부 친환경(환경마크)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탄소발 자국 인증, 친환경 성능확인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녹색인증제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등 | |
| 외부 실적 · 수상 이력 · 중요무형문화재, 명장 등 외부 평가에 의해 우수성이 검증된 공예품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한 공모전에 선정된 공예품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예품 ※주최/주관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어야 하며, 그 외는 배점 불가 | ||
| 지식재산권(5) | 신청품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디자인권, 저작권, 산업재산권(특허/상표권 등) | |
ㅇ 심사기준
ㅇ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공고
* 결과 발표 시, 선정자 개별 메일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4. 지정혜택 |
□ 우수공예품 지정혜택
ㅇ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및 지정패
- 우수공예품(K-ribbon) 지정표시 사용
* 공예품 포장, 홍보물에 지정 사실 광고, 표시 가능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 ~ 최대 3,500만원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유통 지원
- 신규 지정품 촬영, 시각 홍보물 제작, 신규지정 광고 등 KCDF 주관 홍보 지원
- 해외 진출 및 수출관련 해외컨설팅 연계지원
※ 2024년부터 선정품에 대한 자체 판매유통프로모션 지원금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 이후 3년간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속 지원 폐지
※ 단, 지정년도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3년 지정품 한정 예산 범위 내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운송비 등)
| 【2023 지정품 지원 참고】 · 국내박람회 참가 증빙 내역 제출 필수(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 현장 운영사진 등) |
| 5. 선정의무 및 협약사항 |
□ 의무 및 협력사항
| 의무사항 | 우수공예품 최종심사 결과, 합격한 상품의 견본품 공진원 제출 판매․유통 관련 전시,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선정 이후 지원금 활용 관련 협약, 자부담금 납입확약서, 부가세 불공제 확인서 제출 필수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집행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에 수시 등록 |
| - 지원금 교부 및 집행·정산 절차 최종선정(6월 예상) ▶ 회원가입 ▶ 자격검증 ▶ 사업등록 ▶교부신청 ▶ 집행등록 ▶ 성과 및 정산관리(12월 초) ▶ 정보고시(사업종료 후) (세부내용: www.gosims.go.kr 참조) - 선정 후 1달 이내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교육(보조사업자) 이수증 제출 필수 선정 이후 공진원 요구자료(결과보고, 판매실적 등) 제출 필수 | |
| 예산 지원 항목 | 유통·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 (국고보조금 100%, 부가세 자부담) 유통·프로모션 관련 활용 내용만 지원금 사용 가능 *(예시) 국내외 박람회,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시공 및 연출비, 작품 운송 및 보험비, 여비(기차, 고속버스, 항공 한정 담당자 1인만 가능/동행 불가), 홍보·인쇄비(총 지원금의 25%이하 편성 가능) ※ 지원항목 및 활용 예산 세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정 후 공진원 내규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 중복 선정 불가 | ‘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해당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 고지하여야 함 |
| 비고 |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VAT) 편성 및 집행 불가 → 부가가치세(VAT) 자부담 지원금 활용계획서에 따라 예산 집행하여야 함 보조금 운영 협조 필수(집행, 정산, 정산보고,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기타 요청사항) |
| 6. 기타 유의사항 |
□ 심사 제외 또는 지정 취소, 지정서 환수
ㅇ 다음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지정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실용 기능이 없는 순수 예술 작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우수공예품 지정이 취소된 공예품 또는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ㅇ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 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기재, 기재 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주관처에서 운영하는 2026년 기준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에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사실을 주관처와 공유하고 지원 사업을 택일하여야 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ㅇ 본 공모 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ㅇ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ㅇ 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등 주관처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에 작성한 판매가격은 지정 후 1년간 변동이 불가하며, 1년 후 가격 변동 시 반드시 주관처에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심의 및 사후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6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 사용 계획의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정품 선정 업체는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처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업체에 있습니다.
ㅇ 지정품 선정업체는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업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교부금의 반납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 70%, 2차 : 30%)
ㅇ 기타 본 공고 및 추후 안내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 7. 사업일정 및 문의 |
□ 세부 추진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 신규공모 (공진원) | 3월 | ▶공모 |
| 공모기간: 2026. 3. 4.(수) - 2026. 3. 30.(월) 14:00까지 / 27일간 | ||
| ▽ | ||
| 지정 선정 (공진원) | 3월-6월 | ▶선정심사 |
| 1차 서류심사 : ~‘26. 4월 2,3주(예정) 2차 실물심사 : ~’26. 5월 1주(예정) 3차 현장심사 : ~‘26. 5월 4주(예정) 4차 안정성심사 : ~’26. 6월 2주(예정) 최종 결과발표: ‘26. 6월 중 (예정) | ||
| ▶지정품 대상 설명회(오리엔테이션) | ||
| - 일 정 : ‘26. 6월 3주차(예정) - 대 상: 지정품 제출업체 담당자 | ||
| ▽ | ||
| 지원금 교부 (공진원) | 6월-12월 |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및 교부 |
| -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자격검증 - 사업계획/예산계획 검토 및 보완 : ‘26. 6월 4주 - 7월 1주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 등 최종 확정 : ’26. 7월 1주 - 7월 2주 | ||
| 자체 프로모션 및 교부금 집행, 수시 정산 (선정처) 신규지정품 홍보(공진원) |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 |
| - 1차(70%) 교부신청서 제출: ‘26. 7월 2주 – 7월 3주 - 지원금 교부: ’26. 7월 3주 - 7월 4주 - 중간보고 및 2차 교부(30%)신청: ‘26. 9월 4주 - 10월 2주 | ||
| ▶ 신규 지정품 홍보 콘텐츠 제작 | ||
| - (공진원) 신규 지정품 촬영, 신규 지정 홍보 | ||
| ▽ | ||
| 회계검사 (공진원) 수행결과보고 및 정산실적보고 (선정처) | 12월-1월 | ▶ 교부금 집행정산 회계검사 |
| - 보조사업자(선정처) 교부금 집행·정산 회계검사 | ||
| ▶ 사업마감 및 정산/성과공유회 | ||
| - 집행마감: -`26. 12월 3주 - 정산 및 실적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26. 12월-`27. 1월 - 성과공유회: `27년 1월 중 | ||
□ 문의처
ㅇ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 전화 : 02-732-9936 / 이메일 : k-craft@kcdf.kr
* 문의시간 평일 9:00-16: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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