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의 성사
성사의 개관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으로 내적 은총을 가져오는 외적인 표징이다.
전례는 가톨릭 교회가 성서와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으로 개인의 신앙생활과 구별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를 통해 우리 속죄의 구원사업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전례는 하느님과 구원될 인간의 결합이며,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Lothar Wolleh/wikipedia | CC BY-SA 3.0
전례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미사와 성사이다. 성사의 수는 7가지로서 7대성사라고 부른다
(이 수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성사의 수를 줄인 종교개혁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규정한 것).
현대신학에서 성사는 흔히 '신비와의 만남'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행위이다.
세례성사
성세 또는 세례는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사이다.
유대인의 성인 개종자 할례 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듯이 보이는 사도 바울로의 논지에 따르면, 세례는
과거의 삶을 마감하고 새 이름을 받는 예식에서 드러나듯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는 과거의 죄를 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순결한 인간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과 합쳐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
순수한 자연수 외에는 아무 것도 세례에 사용될 수 없으며, 세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한다.
세례는 통상적으로 사제들이 집행한다. 세례는 태어남의 성사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
견진성사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증거하게 하여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성사이다.
가톨릭 교회는 성서에서 견진성사를 집행한 사례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사도 8:14·17),
바울로가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는(고린 1:17) 에페소에서(사도 19:1~6)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안수를 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함으로써 견진성사를 집전한 사실을 들고 있다.
견진성사는 11세기 이래로 주교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주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는데,
한편 성사 집행자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선언을 한다.
성체성사
성찬례(주의 만찬, 성체배령)은 세례성사와 더불어 〈신약성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발견되는
2가지 성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 성사를 지키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찬례를
희생제사(미사)와 성사(영성체)로 구분하고 있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실체로 현존하는 것을 말한다(실체변화).
성체의 제전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Ⅰ고린 11:24)는 말씀대로 매일 미사성체를
통해 이 성체제전을 거행한다고 말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최소한 1년에 1번
(사순절·부활절 기간에)은 영성체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백(고해)성사
4번째 성사의 이름인 고해는 교회 초기의 참회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적인 참회기간을 통해 회개의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성체를 배령할
수 없었는데, 공적인 참회에는 금식, 대중 앞에서의 금욕적인 행위, 참회의 표시인 삼베옷 입기,
다른 금욕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회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공적으로 교회와 화해하게 되었다.
죄 중에는 대죄라고 하는 죄(살인·간음·배교)가 있었는데, 어떤 지역교회들은 한때 이 대죄에 대해서는
참회의식을 베풀지 않았다. 이것은 하느님이 이런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 영원히 설 땅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고백성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성사로 수용되었다.
병자성사 (종부성사)
이 성사는 전례서에 규정된 기도문을 봉송하면서 성유(聖油)를 병자의 각 신체기관
(눈·귀·콧구멍·입술·손, 전에는 발과 허리까지였음)에 도유(塗油)하는 것이다.
이 성사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행할 수 있다. 동일한 병으로 앓고 있는 동안에는
단지 1번만 이 성사를 받을 수 있으나, 회복 후 다시 앓게 될 경우에는 또 1번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신앙적으로 보면 종부성사는 고백성사를 보완하고, 수령자가 무의식 상태일 경우 고백성사를
대체하는 매우 유익한 성사이다.
혼인성사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성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에서 비(非)가톨릭 신자나 단체에게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대의 세속 국가 안에서 이 관할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전적인 관할권 행사를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혼인성사는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서약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사제는 혼인예식에 반드시 참석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인 증인이 된다.
교회는 사제 이외에 다른 2명의 증인들을 요구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혼인성사를 집전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결혼에 대해 매우 엄밀한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충동에 의한 결혼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혼인성사가 어떤 결함 때문에 나중에 무효로
선언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혼을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완고한 입장은 특히 교회 밖에서 중요한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다.
혼인 계약의 조건들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혼인무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혼인의 무효).
성품성사
이 성사는 성직 후보자들에게 성무에 관한 권한, 즉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神權)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품(사제직 수임)식은 주교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서품식에는 안수와 도유, 성직의 상징적인 물건을
전달하는 예식이 포함된다. 서품식은 반복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
사제직의 권한 행사를 정지당한 신부나 환속한(영원히 평신도로 살도록 허락받은) 신부는
성직 권한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긴급시를 제외하고는 그 행사가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