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괴담'에 불을 지핀데서 나아가 아예 소위 '서울의봄 4법'(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같은 계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단 심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엄령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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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시한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의 주요 내용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도록 권리 보장 △국회 동의 없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 등이다.
첫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874114#user_comment_837656752206905363_news119,0002874114
👍계엄 의혹에 개발작하던 대통령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874114#user_comment_837657912166842392_news119,0002874114
👍잘했다. 과거의 과오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874114#user_comment_837658461922656506_news119,0002874114
👍설마했던 일을 벌이며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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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댜박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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