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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裁判長 오재성 判事 윤남현 判事 이수정은 確定的 故意로 賂物을 먹고 法과 言語를 破壞 하면서 詐欺 判決書를 作成하여 司法秩序를 攪亂 痲痺시킨 暴壓적인 判決書 임으로 取消 하고 事實과 法대로 裁判을 다시 하라.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는 하급법원에 사기재판을 하도록 사주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임무입니까? 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임무입니까? 라는 질문을 7월 19일에 내용증명으로 하였음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귀하가 사기재판을 하도록 사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사료 됩니다. 사실인정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중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4건임에도)고 기각한 사기판결서를 사실심 기초법원에서 피고는 증거도 한건 없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도 없이 거두절미 하고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재판을 하여 11번의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는 소권남용을 하여 패소 시켜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을 그대로 복사한 사기 판결서로 12번째 패소 시켰음에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까? 본인 소권을 사기로 12번을 강탈하는 것이 법치국가 입니까? 확실하게 대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의 밝은 새 아침에 모든 법원 구성원과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아무쪼록 새해에도 저희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질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해 달라고 청원하여도 회신도 않는 것이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까?
2010년 시무식사-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 우리가 재판하는 법정은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그 안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선언하는 법과 원칙은 혼자서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 법과 언어를 파괴 하고 사법질서를 마비교란 시키면서 뇌물을 먹고 판결장사를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선언 하였습니까? 사기재판을 하는 것이 법이 무엇인지 선언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수신인 이용훈 대법원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이명박 대통령.(21째중8회째) 박희태 국회의장.(6회째) 이용훈 대법원장.(9회째) 이귀남법무부장관.(6회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6회째) 박지원 민주당비상 대책위원회위원장.(6회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6회째) 강기갑 민주노동 당 대표(6회째). 이재오 국회의원.(2회째) 우윤근 국회법제사법위원장.(6회째) 권재일 국립국어원장.(5회째)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대 학장.(3회째)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민사판례연구회회장).(6회째)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양삼승 부회장.(8회째) 백승훈 민변회장.(8회째) 임 종 대 청화 참여연대 공동대표(5회째) 오재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 재판장(공권력을 악용하여 뇌물을 먹고 사법질서를 교란 마비시키고 법과언어를 파괴하면서 폭력적인 사기재판을 한 금수만도 못한 악질 범죄자 우리법연구회회장. 23회째) (위 회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9가합15257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사건 신청 후 제출한 것임)
▲ 위 분들은 아래 판결서를 작성 한자들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죄 허위판결문 작성죄 판결 사기죄를 범하고 있는데 고발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입니까? 사법부의 비리를 고발하면 신상의 안위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까? 법관의 범죄행위는 免罪된다는 規定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제195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사기판결을 취소하고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재판을 하도록 시정 조치도 하지 않고 사기재판을 한 오재성 재판장을 징계치도 않고 본인에게 회신도 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이 사기재판을 사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사료 됩니다.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면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고 본인의 주장이 거짓말이면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로 본인을 고소하여 처벌 하시고 명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가 11번을 사기 재판으로 승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포기 한 소송을 증거 한건 없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 답변서를 마감일에 제출 한 것은 오재성 재판장이 피고를 사주 하여 사기재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를 받고 사기 재판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 부동산 등기법 제39조(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예고등기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소장 접수 시부터 사기재판을 하려고 각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심 기초 법원에서 사실 인정이 없는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입니까? 자유 심증주의 입니까? 왜 이해불능의 사기판결서를 취소치도 않고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재판 장사를 끝도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재성 재판장은 사기 판결서를 작성하고도 항소를 하라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악질 범죄자이지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끝도 없이 사기판결서를 작성해서 상하법원이 판결장사를 하겠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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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는 하급법원에 사기재판을 하도록 사주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임무입니까? 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임무입니까? 라는 질문서 전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이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을 한 사기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1번을 패소 시켰는데 12번째 성남지원2009가합15257호 판결서는 청구원인 사실은 은폐하고 거두절미하고 위 법원91가단6589호가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재판을 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12번째 또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여 패소 시켰습니다. 사법질서를 교란 마비시킨 사기판결서로 12번을 소권을 강탈 하는 것이 법치국가 입니까?
수신인 이용훈 대법원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이명박 대통령.(20째) 박희태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우윤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오재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 재판장(우리법연구회회장).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대 학장.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민사판례연구회회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양삼승 부회장. 백승훈 민변회장.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의 주장사유는 확정된 이 사건 계쟁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두 판결서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한마디도 없는 판결서가 기판력 및 판결이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0. 7. 5. 오 재 성 재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裁判長 오재성 判事 윤남현 判事 이수정은 確定的 故意로 證明된 請求原因 事實을 隱蔽하고 法과 言語를 破壞 하면서 詐欺 判決書를 作成한 것은 司法秩序를 攪亂 痲痺시킨 詐欺 判決書 임으로 破棄 하고 事實과 法대로 裁判을 다시 하라.는 청원서는 귀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재성 재판장은 위 청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보정명령이라고 하면서
1.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2010. 6. 22.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라면 항소의 취지(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재심이 아닌 방법으로 확정 판결의 파기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재판으로 소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한자가 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뇌물을 먹고 판결장사를 하였으므로 또 항소해서 항소심 법관들이 뇌물을 먹고 판결장사를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를 명백히 밝히고 항소 인지대 금 1,373,800원정을 납부할 것. 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을 하게 한 것이 귀하가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라는 사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피봉에는 법원은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등)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여 패소 시키고 있는자가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사실과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였지 법률상담을 하였습니까? 확실하게 대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의 총책임자들에게 사기판결서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데 사기 판결서가 아니고 정당한 판결을 하였다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도 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위계질서도 없고 국정책임자들을 하급법원 부장판사가 아래 14사람을 완전히 경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아래 14사람 보다 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든 어떤 범죄행위를 해도 법관은 간섭 할 수 없는 특권계급이라고 자만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한마디도 인정을 하지 않은 사기판결서를 항소를 하라 사실 인정도 없이 각하 하면 각하되고 기각하면 기각 된다고 하면 왜 법이 있어야 하며 사실이 있어야 합니까? 본인은 법원의 판결장사를 하는 상품 입니까? 대답 해 보시요? 11번을 재판 장사를 하여 뇌물을 먹었으면 더 이상 원고를 괴롭히지 말고 소권을 회복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귀하에게 위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건을 신청 후 8회 째 탄원을 하고 있으며 2010. 2. 22.내용증명으로 질문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2번 왔으나 재판의 독립만 강변 하고 순 거짓말 회신만 보내는 것을 보면 귀하가 사기판결을 하도록 사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법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한 판결서를 작성하였으면 본인을 명예 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든가 사실이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사기판결서가 확실하면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질서를 교란 마비시키고 폭력적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여 만19년 동안 피를 말리는 범죄행위를 하고도 12번째도 사기판결서를 인정하라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철면피한 인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귀하가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사법부의 총책임자로서 자괴감을 느끼지도 안습니까? 이러한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라고 사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급법원 부장판사가 감히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겠습니까?
▲ 오재성 재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청원서를 전제합니다.
裁判長 오재성 判事 윤남현 判事 이수정은 確定的 故意로 證明된 請求原因 事實을 隱蔽하고 法과 言語를 破壞 하면서 詐欺 判決書를 作成한 것은 司法秩序를 攪亂 痲痺시킨 詐欺 判決書 임으로 破棄 하고 事實과 法대로 裁判을 다시 하라.
이명박 대통령.(19회째) 박희태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우윤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권한대행.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오재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 재판장(우리법연구회회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양삼승 부회장. 백승훈 민변회장.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민사판례연구회회장).
수신인 오 재 성 민사3부 재판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번지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헌법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의 추정. 진술권]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제103조[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 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를 신청 하여
청구원인 사실요약(현 위법원2009가합15257호와 동일) - 원고의 토지5,544m2(1,677평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이 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2,645m2(800평)을 광주군에 분할 매도하면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1983년말)내에 지목(쓰레기 매립하면 위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 및 지상의 시설물이 파괴 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을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만4년만인 1986. 11. 18.에 지목변경은 하였으나 사전조치 없이 잔여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웃토지 보다 높아져 가용 면적도 200평 이상 줄어 졌고 쓰레기 매립하자와 잔여토지 지목변경 당시에는 광주군에 매도한 토지는 지가등급도 3배이상 인상 되었고 평당20만원 이상 호가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하여 3회째 변론공판시 담당판사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 한다는 말을 한 뒤로 담당판사가 김병운(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로 교체가 된 후 위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토지 대장2건(현갑제3.4호증)과 증인도 위법에 의한 지목변경 사실을 증언을 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히 승소한 재판을 위 김병운 판사는 피고측에서 뇌물을 먹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갑제1호증~16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5257
원 고 안강순
김제시 신풍동 270-6
피 고 광주시
대표자 시장 조억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서창규
변론종결 2010. 5. 17.
판결선고 2010. 6.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의 파기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1,725m2및 같은 동 695-22도로 633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은 은폐시키고 있음
(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은 주요사실인 원고의 잔여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다툼이 없는 사실)사실을 소유권이전된 이사건토지 2,645m2(800)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 전의 토지 중 2,645m2(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로 왜곡하고, 위 토지 소유권이전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매매로 변조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은폐시킴)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증거자료 25건중 성립인정된 20건중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 증거4건)기각한 사기판결이 기초가 되어 11번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파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 18, 20, 24, 25, 26,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2. 12. 30. 원고로부터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1677평 중 800평 부분을 금 6,320,000원에 취득하는 공유재산매매(취득)계약(이하 이사건 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토지에서 같은 리695-11 전 800평(26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1993. 7. 28. 그 중 287m2가 분할 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2008. 8. 29. ‘광주시 장지동 695-11 잡종지 1725m2 및 같은 동 695-22 도로 633m2(이하 이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계약이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와 위 대금과 상환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계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후, 1993. 4. 20.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각, 1993. 9. 28. 대법원93다25844호 상고기각의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 위 사실에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나 무효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주요사실은 은폐시키고 위 용어가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사실인정이 없이 취소나 무효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 할 수 있습니까? 위용어로 재판을 하여 확정 되었다고 강변하는 자들이 인간의 양심이 있는 자들입니까? 원고를 일자무식으로 치부하고 폭력적인 막된 사기 판결서 인 것입니다.
라. 그 후 원고는 ①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같은 법원93재나86호)을 청구하였으나 1994. 4. 29.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되고, 그 상고심(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195호)에서도 상고 기각되었으며 ② 이에 이 사건 계쟁판결에 대하여 재심(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1996. 2. 28. 부적법한 소제기임을 이유로 각하되자 ③ 이 사건 계쟁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의 각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수원지방법원 96재나18)을 제기하였으나 1996. 7. 10. 위 재심의 소 또한 각하 또는 기각되고, 그 상고심(대법원 1996. 11. 1. 선고, 96다35750호)도 상고기각(각하) 되었으며, ④ 이사건 계쟁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수원지방법원93재나86호,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의, 각 판결에 대하여 또 각 재심(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을 청구하였으나, 1997. 4. 9.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되었고, ⑤ 이 사건 계쟁판결,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수원지방법원 93재나86호,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의 각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을 청구하였으나, 1998. 5. 1.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다.
마. 원고는 1998.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 하였으나, 1999. 7. 16.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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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사실이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사기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습니까?
2.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1)피고 산하의 광주읍사무소 직원인 소외 박모계장과 피고의 세외수입계장인 소외 이모계장은 1982. 11. 초순경 위 분할전의 장지리 695의 4토지상의 건물및 창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에 따라 위 인정과 같이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는 땅인 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중 8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위 분할전의 토지상에 있던 위 건물들을 철거한 뒤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후 이 보다 더좋은 땅으로 형질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1982. 12. 30. 피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을 당시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금 6,32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사실에 민법151조를 적용하면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위 사실을 아무 이유도 없이 배척하고 있음
♦[판례] (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성립인정된 증거가 25건중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현 갑제7호증 갑제11증~13호증(당시 갑제14호증~16호증-귀하께서 90. 2. 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음으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광주군 회신
(2) 원고는 위 계약체결 몇일후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위와 인정과 같이 위 분할전의 토지를, 원고의 입회 없이 피고 임의로 같은 리 695의 4 전 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800평(이 사건토지)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변경 하였다.
▲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변경 하였다.(쓰레기 매립 사실은 주요사실인데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인정하고 원고가 어떤 권리로 무슨 이유로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수차 형질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3) 따라서 (가)위 매매계약은 피고 소속의 지방공무원인 위 박모계장과 이모 계장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아니면 위 매매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1992. 6. 17. 자 소장정정신청서 부본송달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매매대금 6,32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나)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행위는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 이므로 위 매매대금 6,32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나. (1)그러므로 먼저 원 피고 사이의 위 1982. 12. 30.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
이와 같은 소송은 소위형성의 소로서,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 현갑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현 갑제 4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18호증, 갑제20호증(현갑제3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분할전의 토지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질뿐 아니라, 위 매매계약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4.
판 사 김 병 운 서명 날인
▲위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면 원고 승소가 명백하므로 뇌물을 먹고 인정하기에 부족(위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은자가 법률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 수량으로 재판 하는 것입니까?)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증거자료 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 20건중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4건)고 기각한 사기판결서가 기판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 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②판결서의 이유에서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위 판결서의 이유가 主文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 하였습니까?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판례]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主文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大法 70누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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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계쟁판결의 파기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절차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확정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청구는 재심이 아닌 방법으로 확정 판결인 이 사건 계쟁판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파기를 구하고 있다. 재판상 청구는 재판으로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재심이 아닌 방법으로 확정 판결의 파기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재판으로 소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판결에 ‘판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 사유가 존재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판결이 부존재 내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판결이 법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졌거나, 이 사건 계쟁판결에 위와 같은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판결이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 되었고 이사건 계쟁판결에 대한 각 재심도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 사건 계쟁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이 판결로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그 내용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려면 사실 인정 부분과 법률적용을 하여 판단한 부분을 적시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사소송법 451조[재심사유]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사실확정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판결서가 확정 되었습니까?)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위법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재심조항 1~11항 중 어느 항에 의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재심5회 재심상고 2회의 패소를 기술 한자가 재심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상하법원이 계속 해서 뇌물을 먹고 판결 장사를 하겠다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재판을 하는 법관이 주요사실을 왜곡 변조 하고 원고가 주장한다고 기술은 하고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 시켜 판결이 확정 될 수 없는 판결서도 재심을 해라 재심 5회 재심 상고 2회를 패소시킨 이유나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판상 청구는 재판으로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법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확정이 되어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판단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확정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사기판결서가 어떻게 확정이 되고 기판력이 있습니까?) 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재심이 아닌 방법으로 확정 판결의 파기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재판으로 소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위에 재심 5회 재심상고 2회패소를 기술 하면서도 재심을 하라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며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면서도 뒤죽박죽으로 원고의 소권을 사기로 강탈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로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사건 계쟁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이 판결로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그 내용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주요 사실을 배척하고 사실인정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사기판결서가 중대한 흠이 없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자가 법관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된 집단이라는 사실을 증명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판결이 확정된 후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등으로 재심청구를 거듭하고 패소를 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소를 제기 함의로서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쟁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법리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의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 마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바다 들이지 않는다.
▲ 고양이 쥐생각 한다고 하드니 피고와 짜고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면서도 본안전(판결서에 사실인정이 한마디도 없는 판결서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자신도 모르는 거짓말을 나열하고 판단했다) 법리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사기판결서를 파기 하고 사실과 법대로 재판 하라는 것이 법리 오해로 소송신청을 12번을 한 것이 법리 오해다. 이런 황당한 사기 논리로 사기판결서를 합리화 시키려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악질 범죄자 인 것입니다.) 언어도 제대로 구사 하지 못 하는 자가 법관입니까?
나. 판 단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 및 재판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 그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법원도 다시 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기판력을 가진다. 한편,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등 참조)
▲ 사실확정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사기판결서가 확정 되었다고 하는 인간이 양심이 있는 자 입니까? 사기를 처도 어는 정도 사실에 근접한 논리를 전개 해야지 억만분의 1도 맞지 않는 거짓말로 사기판결서를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정당한 판결로 둔갑을 하는 것입니까? 사기판결도 재판의 신뢰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인간이요? 그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위 법원91가단6589호는 아무리 읽어 바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내용만 있지 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에 법률 적용 하여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판결서를 생억지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한다. 위판결서 어느부분에 판결내용이 있습니까? 판결서를 작성한 자신이 기망 착오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등으로 재판 하여 패소되었다고 한자가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한다. 말도 되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된 논리 아닙니까? 사기판결서도 판례를 인용하면 정당한 판결로 둔갑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취득계약이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2. 7. 24. 이 사건 계쟁판결로서 패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계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취득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계쟁판결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으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의 주장사유는 확정된 이 사건 계쟁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원인 사실인 원고의 토지5,544m2(1,677평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이 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2,645m2(800평)을 광주군에 분할 매도하면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1983년말)내에 지목(쓰레기 매립하면 위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 및 지상의 시설물이 파괴 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을 하였다는 사실(갑제1호증~16호증)이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민법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와 민법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를 적용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무효효과의 법률행위를 판단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을 하고 있음에도 위용어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여 패소 하였다는 것은 가소로운 논리요 위판결서가 사실인정도 없는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도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본인 청구를 은폐시키기 위해 전혀 엉뚱한 사기판결서 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언에도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권리를 주리라 하는 것은 법원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적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 토지800평을 피고군에 매도 하면 원고의 잔여토지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사실은 명백하게 불법조건으로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라는 사실은 판례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대판1966.6.21. 66다530)
▲계쟁판결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하였다는 적시를 하여야 하고 위사실을 배척한 이유를 적시 하여야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인정도 없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하는 인간이 법관이요 사실확정 부분과 법률 적용부분을 적시 하고 기판력이 있다고 하든지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기판결서로 소권을 강탈하는 것이 법치국가 입니까?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계쟁판결의 파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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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서
수신인 이 명 박 대통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이명박 대통령.(18회째) 박희태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우윤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오재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 재판장(우리법연구회회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양삼승 부회장. 백승훈 민변회장.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민사판례연구회회장).
본인은 이대통령님 취임후 이번 내용증명까지 18회에 걸쳐서 주요사실을 왜곡하고 사실 인정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사기 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1번을 사기판결로 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탄원 하였으나
안강순님께서 대통령실에 보내주신 민원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원행정처(대법원)의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 할 것입니다.
안강순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신청번호:1BA-1006-013554 2010년 06월 0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와 같은 회신은 대법원 행정처로 이송을 해도 대법원에서는 재판의 독립만 강변하면서 사기판결서라는 사실을 시인도 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상 간여 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회신을 하는 범죄자들이 최고통치권자요 대법원장 임명권자를 무시하고 가소롭게 생각한다고 사료 되는 것입니다.
권재일 국립국어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실과 법률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법원이 뇌물을 먹고 주요사실을 왜곡 변조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 한 것은 結語인데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집단이라고 해야 합니까?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또 다시 패소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기판결이 소권을 보장 하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과 부제목으로 사실이 한마디도 없이 기각한 사기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11번을 패소시키고 현12번째 신소인 성남지원2009가합15257호 오재성재판장은 또다시 사기재판을 하기 위해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황경남 이홍권 맹준호 서창규 변호사)를 사주하여 피고답변서는 증명된 주요사실은 배척하고 11번의 판결서가 기망 중요부분의 착오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유로 재판을 하여 11번의 재판이 패소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위용어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어원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용어로 원고의 주장을 다 판단 하였다고 강변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강변합니다. 법원의 범죄행위를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언어상으로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라고 해야 합니까?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는 재판이면 원고가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12번의 소송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으면 원고가 소송신청을 한다고 받아 드려 지는 것입니까? 법원은 문맹자들입니까?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면서 오재성 재판장은 위용어로 원고가 재판을 해 달라고 해서 재판하였다고 합니다. 위용어가 사실입니까? 지난 5. 17. 변론공판시 오재성재판장에게 석명처분신청과 11번의 거짓말 판결서와 피고의 거짓말 답변서 대법원의 거짓말 회신을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거짓말조사촉탁 신청을 오재성 재판장에게 제출 하였으나 폐기한 이유를 질문 하니까? 두건을 기각한다고 합니다. 그런자가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사기판결 파기청구를 질문하니까 넉살좋게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도 사실심리도 하지 않고 알아서 판단 한다고 하면서 6. 22. 10시에 선고 한다는 것은 사기재판을 하겠다는 명백한 증거 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이 소권을 보장 하는 것입니까? 사실심 기초법원 재판장이 사실 심리도 없이 판단 한다고 하면 법률도 절차법도 필요 없고 무소불위로 자의대로 재판(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하라는 규정입니까? 사실인정이 없는 재판도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11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자들인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본인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대법원회신은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판결서를 법관의 독립만 강변하면서 관여 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최고법원이 잘못된 재판을 시정할 의지는 전혀 없이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에 사기재판을 강요 한다고 단정 합니다. 국가기관 각계 각층에서 법원의 사기재판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부패의 온상을 방치하고 방조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척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것은 법원을 견재하는 기관도 없고 신분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무소불위의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두려움이나 수치심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는 범죄 특권을 누리는 범죄 집단이라고 단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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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법률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법원이 뇌물을 먹고 주요사실을 왜곡 변조 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 한 것은 結語인데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집단이라고 해야 합니까? 사실이 한마디도 없는 사기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또 다시 패소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기판결이 소권을 보장 하는 것입니까?
수신인 권 재 일 국립 국어원장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이명박 대통령.(17회째)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국회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국회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양승조 국회사법개혁특위원. 원희룡 국회의원. 주성영 국회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정두언 국회의원국민소통위원장.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오재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 재판장(우리법연구회회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양삼승 부회장. 백승훈 민변회장. 임종대 청화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종섭 서울대 법대학장.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민사판례연구회회장). 강신항 어문학회이사장. 김종택 한글학회장. 윤평현 국어국문학회장. 이형식 건대문과대학장. 김수중 경희대문과대학장. 박성규 고대문과대학장. 이일환 국민대문과대학장. 박윤희 동대 문과대학장. 정끝별 명지대국어국문학과 주임교수. 변창구 서울대인문대학장. 김영미 연세대문과대학장. 정정호 중앙대문과대학장. 손예철 한양대인문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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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법률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11번을 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키고 12번째 또 사실심리도 없이 사기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는 5월17일 오후2시 성남지원 4호법정에서 변론공판이 있습니다. 강탈당한 소권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방청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방청 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킨다면 국가기관과 정당 법률가들이 짜고 사기재판을 하는 공범자들이며 범죄공화국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16회째) 김형오 국회의장.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국회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국회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양승조 국회사법개혁특위원. 주성영 국회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정두언 국회의원국민소통위원장 .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오재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 재판장(우리법연구회회장). 김승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양삼승 부회장. 백승훈 민변회장. 임종대 청화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신업 변호사.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신평 경북대 법대교수.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민사판례연구회회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교수. 곽병찬 한겨레신문편집인. 남문희 시사in편집국장. 문일석 브레이크뉴스 발행인. 박래용 경향신문논설위원. 신종철 로이슈 대표이사.
수신인 이귀남 법무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 종합청사 5층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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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서
수신인 이용훈 대법원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본인은 수도 없이 귀하에게 탄원서 질문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대통령실에서 대법원 행정처로 이송된 것만 해도 수십번을 이송하고 있으나 청원사실은 묵살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고, 그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한다는 상투적인 회신만 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이란 폭력적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대신해 마련된 문명적 권리구제 방법이자 과거의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해 주는 절차”라며 “그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가 재판을 신뢰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매체에서)
♦헌법학 신론(김철수 저) 재판청구권의 내용
(1)⌜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은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는 재판에 있어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하는 것을 배재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개정된 변호사법 제100조에 대해서도 계속 위헌을 선고하고 있다 (헌재2002.2.28. 선고, 2001 헌가 18, 헌재 판례집 제14권 1집 98면 이하)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헌법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사실확정(법률신문사간 법률대사전)재판의 전제가 된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은 사실의 확정과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판결을 위해서는 사실의 확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사실의 확정은 민법소송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및 증거법규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 사실심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소402)
▲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1번을 패소 기켜 12번째 위 법원2009가합15257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건을 신청 하였으나 재판부와 피고가 작당하여 원고청구를 또 소권남용으로 패소 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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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갑제18호증 광주시 장지동695-11 등기부등본(예고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소송 신청 시부터 각본에 의한 사기 재판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09.7.28.자
2. 대법원 행정처회신-사실인정이 없는 사기판결서를 재판의 독립과 상소, 항고, 재심으로 불복 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거짓말과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하라는 것은 법원의 사기재판을 승복 하도록 설득을 들으라는 내용 인 것 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사기재판을 방조하고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항소 인지대금 1373800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
4. 위 보정명령 피봉 - 사실과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였음에도 법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사기재판을 한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판결서
6. 소변경신청서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성남지원91가6589호의 판결의 무효 확인청구를 위 판결을 파기 한다로 변경
7. 위 2009가합15257호의 피고 답변서
8. 위 2009가합15257호의 피고 준비서면
9. 갑제1호증 특정건축물 조사 결과 통지
10. 갑제2호증 특정건축물 신고 이행 촉구 통지
11. 갑제3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12. 갑제4호증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13. 갑제5호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14. 갑제6호증 등기부등본(이사건토지 폐쇠등기부등본)
15. 갑제7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쓰레기 매립사실조회중이라는 광주군 회신
16. 갑제8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광주읍장에게 처리 지시 하였다는 광주군 회신
17. 갑제9호증 지목변경 촉구 청원-협의 심사관계로 처리가 지연 된다는 회신
18. 갑제10호증 매매는 불가능 하고 재분할은 가능하다는 광주군 회신
19. 갑제11호증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 회신
20. 갑제12호증 위와 동일 광주군 회신
21. 갑제13호증 위와 동일 광주군 회신
22. 갑제15호증 지적도 등본
23. 갑제16호증 광주군수에게 이사건 토지를 환원하라는 청원서
24. 갑제24호증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판결서
2010. 8. 30.
위 작성인 안강순
첫댓글 본인의 사건은 제1심이 뇌물을 먹고 사실인정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판결서를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은 사기판결을 사주하고 있고 4당대표들과 법률가 들이 소권을 박탈하는데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은 제1심이 뇌물을 먹고 사실인정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판결서를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은 사기판결을 사주하고 있고 4당대표들과 법률가 들이 소권을 박탈하는데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사기재판을 국가기관이 시정하지 않고 소권을 강탈 하는데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범죄국가라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