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김용판 판결문
인터넷의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에서 대국민서비스 ~ 정보를 순서대로 크릭하면
좌측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나옵니다.
실명인증후 사건번호 2014 도 7309 당사자 : 김용판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간편하게 열람을
할 수 있고 다운받아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결문 제일위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내가 판결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이유는 있을 수 없으나 무단 배포의 문제는 판결문을
통채로 복사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어 예전에 도움을 받던
민변의 변호사님과 통화로 자문을 받은 결과 통채로 복사 한는 것보다 중요내용을 옮겨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듣고 판결문 전체를 복사해 올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서에 의하면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1심, 2심(원심) 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입증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이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판결문으로만 볼 때에는 검찰에서 공소 사실에 대하여 입증,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것 입니다.
잘못된 판결은 둘중에 하나..
판결을 잘못하거나 검찰에서 수사를 잘못하거나 둘중에 하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도 김용판의 수사기록 전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였고 위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투쟁을 함에 있었서 반드시 집회 및 시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결에 대한 관심도 투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선무효소송과 원세훈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에 대한 판결은 전국민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잘못된 판결이라면 재심이라는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가 금방 관심을 놓고 포기 한다면
앞으로도 바람직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더욱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심도 이 미친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투쟁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첫댓글 맨처음 대검에 접수하였고 이를 서울 중앙지검으로 다시 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김용판의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