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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영지구 2차 푸르지오 계약취소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09-1번지
▣ 사업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4층~20층 8개동 6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면적단위 : ㎡, 금액 : 천원)
주
세대별 건축면적(㎡)
대 지
공
분양
계약금
잔금
택
지 분
급
금액
형
세
공급면적
기 타
계 약
대
계약시
계약후
전용면적
주 거
계
공 용
면 적
수
10일이내
공 용
민영
84.84
26.561
111.401
27.4145
138.8155
54.8434
2
206,700
103,350
103,350
주택
▣ 입주예정일 : 계약즉시 가능
▣ 신청자격
○ 금번 공급주택은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 취소된 세대의 재공급으로 국토해양부의 “부적격당첨자 계약취소 주택 공급지침”에 의거 무주택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0.00)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이상인자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0.00)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이상 신청시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03.6.7)에 따라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 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울산광역시 주택 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등을 가입 후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관련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일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980.08.29일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05.22일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공부상 처리일)기준임.
3. 주택공유지분 소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4. 공유지분 소유자는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5.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아파트를 제외한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접수일자 : 2008.9.2(10:00~16:00)
▣ 접수장소 : 울산 유곡푸르지오 모델하우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2008.9.3(10:00)
▣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배우자 포함)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배우자 대리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확인 가능하여야 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
- 세대주 입증 서류
ㆍ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제출]
ㆍ호적등본 1통(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
ㆍ장애인수첩 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
ㆍ2002년 9월 5일 이후 가입하신 분은 반드시 세대주 확인서류 제출
- 주택소유현황서약서(양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속, 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ㆍ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ㆍ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는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ㆍ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비치)
ㆍ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만20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가 아닐 경우 청약이 불가하나, 상기 세대주 입증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할 경우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아 청약할 수 있다.
▣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계약체결일 : 2008.9.4(10:30~16:30)
○ 구비서류
- 주택공급 신청접수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계약금(울산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요망)
▣ 계약조건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시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거나 청약저축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청약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및 동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유의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작은 평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자에 한하여 가능함.
-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 당첨된 자는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함.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등(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사항을 변경 한 후에 신청하여야 함.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모든 청약을 무효로 처리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 청약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 본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장(제42조~제59조)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상기 주택의 선택사양(분양가포함) 및 옵션사양은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으며, 선시공 상태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정된 옵션사양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구 분
선택 및 옵션사양
금 액
504동
거실장
360,000
1203호
안방붙박이장
1,560,000
본주방 화강석 상판
1,740,000
광파오븐
800,000
식기세척기
530,000
전동빨래건조대
320,000
주방 TV폰
370,000
계
5,680,000
504동
거실장
360,000
1504호
안방붙박이장
1,560,000
본주방 화강석 상판
1,740,000
계
3,660,000
- 임대주택(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당첨자포함)가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시행자 : 주식회사 한양 (인천 - 주택 1978-000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1-3 태광프라자빌딩
▣ 시공사 :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특별시 - 주택 2003-009)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 분양안내 : TEL.052-28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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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설사가 가지고 있던것일까요?
계약취소 및 계약 해지 가 가능한 경우는 잔금미납(건설사가 은행에 변제, 강제 해약--->연체이자 부과) , 전가 족이 지방이나 해외이주(관련서류제출)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욥???
어차피 분양조건 변경, 하자, 사기분양등으로 분양계약해지는 불가능한걸로 아니까요...
금액이 얼만가요?
옵션이 지정된것으로보아 누군가가 일단은 분양을 받았던것으로 보이네요...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취소되었나?
다섯번재 네모칸 신청자격에 있네요 "금번 공급주택은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 취소된 ~~ 아마도 작년 건설교통부 주택청약 감사에 지적되어 계약해지하고 재공급 되는 물량 같습니다.
1순위조건에 5일안에 대금및 옵션납부라고하네요,,조건이 까다로워 바로입주세대가 아니면 힘들듯~
청약신청해도 될까요? 푸지에입주하고픈데요.
경쟁이 쎌거라합니다.자금력이 가장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