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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아파트공사‘수의계약’으로 주택법 위반···과태료부과 대상은?
청주지법 결정
●입대의, 의결자에 불과하다며 = 계약당사자인 소장에 책임 전가
☛관리소장, 위반 소지 미리 알려 = “과태료 책임 입대의에 있다”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를 위한 장비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대표회의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 계약당사자이므로 의결자에 불과한 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리소장이 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미리 알린 점을 주목해 위반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A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를 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장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공사를 시행했다.
이에 청주시장은 그해 12월 28일 A아파트 대표회의에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표회의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과태료 100만원의 약식결정을 했고, 이에 대한 대표회의의 이의신청에 따라 열린 정식재판절차에서도 재판부는 대표회의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1심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며 “정화조 폐쇄공사 계약당사자는 관리소장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자에 불과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고심에서 “구 주택법은 법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고인 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장비사업자를 선정했고, 오히려 관리소장은 위 의결에 관해 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그렇다면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관리소장이 아니라 항고인 대표회의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또 대표회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으므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 관리소장이 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대표회의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 직전에 대표회의는 청주시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은 점, 반면 항고인 대표회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신속하게 마친 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2015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목적으로 급하게 장비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이 정한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장기간 관리비 횡령·입찰 부정청탁 받은 관리소장·동대표들에 ‘벌금·징역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장기간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하고 공사 입찰을 위해 여러 차례 부정청탁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범행을 함께 저지른 동대표들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이승규)은 최근 전남 순천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기·배임수재,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한 배임수재, 대표회장 D씨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수재, 대표회의 총무 겸 동대표 E씨에 대한 배임수재, 승강기 관리업체 H사의 대표이사 F씨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 피고인 C씨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씨를 징역 4월, 피고인 E씨를 벌금 500만원, 피고인 F씨를 벌금 200만원에 각각 처하고 피고인 B씨로부터 1513만여원, 피고인 C씨로부터 458만원, 피고인 D씨로부터 840만여원, 피고인 E씨로부터 438만원을 각각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소장 B씨는 2004년 아파트 운영비 통장이 우체국 통장으로 변경됐음에도 기존 G통장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B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35만원을 G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2008년 2월 G통장에서 고용지원금 3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2015년 8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1264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B씨는 방역소독업체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 아파트 방역소독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652만여원을 받았다.
아울러 B씨는 경비원의 잘못으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사실을 알고 사비로 수도계량기를 45만원에 구입한 후 관리사무소로부터 그 돈을 보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는 공동급수관 공사업체 대표에게 업체 직원의 잘못으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됐다고 거짓말해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수도계량기 구입대금 45만원을 B씨 명의 계좌로 받았다.
B씨는 2009년 9월 승강기 리모델링 교체공사 입찰 참여 업체 H사로부터 낙찰을 위한 부정청탁을 받았고 B씨와 전 대표회장 C씨, 당시 대표회의 이사였던 D씨, 동대표 E씨는 H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해 공사 수주 대가로 1155만원을 아파트 명의 계좌로 받았으며, 각각 288만원씩 나눠 가졌다.
또 B씨는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2259만여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B씨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받았고 C씨 등은 각각 150만원씩 나눠가졌다.
B씨와 C씨는 2009년 방역소독업체로부터 계속 소독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B씨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받아 20만원씩 나눠 가졌다.
B씨와 D씨는 업체와 헌옷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B씨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받아 40만원만 운영비 계좌로 입금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0만원은 각자 나눠 가졌다.
2년 후 같은 업체와 헌옷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465만원을 아파트 명의 G계좌로 받아 이 중 80만원만 운영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85만원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2012년 1월 탄소포인트제 환급금 176만여원을 아파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받았으나 176만원을 인출해 각각 88만원씩 나눠 가졌다.
승강기 관리업체 H사의 대표이사 F씨는 2012년 1월 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함께 B씨에게 승강기 유지보수 재계약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700만원을 공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100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업체들로부터 1500만원이 넘는 부정한 돈을 수수했으며 특히 배임수재 범행을 주도해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횡령금을 공탁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1513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B씨와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전 대표회장 C씨와 동대표 E씨에겐 벌금형, 배임수재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대표회장 D씨에겐 징역형, 부정청탁을 한 승강기 관리업체 대표이사 F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공정한 입찰 방해행위 정당화 안 돼…해임 무효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차영민 판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동대표이자 제5기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돼 해임된 A씨가 해임사유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 아파트 입대의와 회장 직무대행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해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정한 입찰 방해라는 해임사유에 대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월 초 A씨에 대한 회장 해임 여부에 관해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전체 2,571가구 중 해임 투표 참여 802명, 해임 찬성 747명, 해임 반대 55명으로 1차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1차 해임 결의에 대해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1차 해임 결의는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1차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인 341명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A씨가 특정업체에 낙찰과 관련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입대의 운영비를 유용했으며, 인근 초등학교 교직원 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입주민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재차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후 선관위는 2017년 4월 A씨에 대한 회장 해임 여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해 해임투표 참여 725명, 찬성 649명, 해임 반대 73명, 무효 3명으로 해임 결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해임사유가 사실과 다르므로 해임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고, 입대의는 해임 결의를 함에 있어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들은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정족수를 갖춰 1차 해임결의를 했고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해임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의 수원지법의 선행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족수를 갖춰 해임 결의를 한 점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특정업체의 낙찰과 관련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해임사유와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이 업체가 정당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와 달리 10분의 1 입주자 등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대의의 소집·개최를 통해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선관위가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입대의를 대리한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주요 쟁점이 됐던 공정한 입찰 방해라는 해임사유에 대해 A씨는 해당 업체가 정당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입찰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A씨가 해당 피신청인이었던 입대의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해당 업체의 주장 그대로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보여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 해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후임 회장 선출했다면 해임 회장 지위 회복 불가능”
광주지법,
☛ 회장 해임무효 확인소송 부적법해 ‘각하’
회장에서 해임된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미 새로운 입대의 회장이 선출됐으며 후임 회장 선출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경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된 A씨의 임기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지난 1월경 A씨는 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개인적 감정에 따른 회의 진행 문란, 품위 손상 행위, 독단적 행위에 따른 회장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절차가 진행됐고, 투표 결과 회장 해임은 가결됐지만 동대표 해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보궐선거를 공고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장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C씨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임사유로 거론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특히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회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 자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2011다58138, 96다24309)을 참조해 “입대의와 같은 단체의 임원이 결의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이후 새로운 결의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에는 설령 해임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임원 선임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원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2017년 2월경 회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회장 선임절차를 진행해 3월경 C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 후임 회장 선임절차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됐거나 취소된 사실은 없으며, 선임절차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거나 취소될 만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해임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입대의 회장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다”면서 A씨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정보만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때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보충역이나 미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표시돼 발급됐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표시 없이 입영·전역일자만 표기되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때에도 주소 변동 사유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를 앞둔 사람이 출국 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 자칫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소는 신고자의 부모집 등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주소로 둘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체류할 국가에서 받은 비자나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내면 된다.
다만, 해외체류 일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체류를 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면 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등·초본 발급 신청 시 선택사항이 다양화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ddie@yna.co.kr
■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시 입주자대표회의 관여은?
문 :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사관리업무(채용 등)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질의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자치관리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챔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관리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7.09.04)
출처 : 국토부 민원 콜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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