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교조 합법화한 전합 판결, 본질 회피했다" 前 대법관의 회고
안철상 前 대법관 학술지 기고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8.10. 05:04업데이트 2024.08.10. 08:13
지난 1월 대법관 퇴임 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안철상 전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法外)노조’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본질적 쟁점을 회피했다”며 “대법관들이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법관이 자신이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기초법학연구’에 ‘법, 법원, 판례’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대법관이 됐고,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작년 9월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맡았다.
안 전 대법관은 글에서 2020년 이른바 ‘전교조 합법화’ 판결을 지목했다.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사 9명이 가입된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해 법적 지위를 박탈했는데, 이 처분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효라고 결론낸 사건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은 “노동조합법에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1·2심을 뒤집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지엽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때 안 전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고문에서도 안 전 대법관은 “(당시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상위 법령이 없는)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도출했다”며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1심에 접수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서는 장기간 논란이 된 본질적 쟁점을 회피한 것”이라고 했다. 해직 교사를 받아준 노조가 법적 자격이 있는지,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을 때 공익이 생기는지,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안 전 대법관은 “원고나 기사의 마감 시간에 쫓기는 교수나 기자처럼, 대법관들도 판결 선고 기일에 쫓긴다”며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 초안과 최종안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전교조 판결이 이런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한 달에 30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작성해야 하는 전원합의체 의견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전교조 사건처럼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면서 “4년을 심리했는데도 절차적 문제만 따져서 결론을 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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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처 [단독] “전교조 합법화한 전합 판결, 본질 회피했다” 前 대법관의 회고 (chosun.com)
100자평
kang8899
2024.08.10 05:36:55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神인가? 신이 아니라면 합법한 판결을 해야 한다. 대단히 잘못 된 결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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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4.08.10 05:28:22
다시 한번 뒤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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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8.10 05:33:06
원님재판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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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4.08.10 05:48:10
수 십년 지난 뒤에 회고하고 반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당신 같은 자들이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학교 교육현장은 물론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좌파에 앞장 서는 집단으로 만들 걸~~~ 아직도 양심을 속이고 지내는 철면피 대법관(당시 전교조 합법화 시킨)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나? 이해찬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교사들을 노동자로 전락시켜 반정부 세력, 종북집단으로 만든 원흉이다. 이러고도 뻔뻔하게 사과 한 마디 없다. 늦게나마 양심적으로 전교조 합법화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한 하는 것은 무척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어찌 전교조 합법화 뿐이겠는가? 김대중 대북송금 사건, 5.18 폭동 사건, 당시 반정부 활동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도 있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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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4.08.10 05:52:09
제일 황당한 판결이 518 특별법에 따른 518때 폭동 당사자를 준 헌법기관의 정당한 행사로 판결한 일이다. 이로 인해 나라 뒤엎는 일이 애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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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8.10 05:55:36
교원의 탈을 쓴 토착 빠갱이 공산 좌익이나 합법화 해준 판사들이나 그넘이 그넘 인거다 안방에 이적 반역자를 사육하고 있는 거다 우리 국사 왜곡 국사 교육 좌편향 교육이 그 증거인 거다 전교조나 역사 연구회 토착 판사 변호사 깨끗이 정리 하는 것만이 교육을 제자리 찾고 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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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06:33:04
비겁하게 누릴것 다 누리고 지금에야 고백하나. 반성한다면 김명수대법원의 부조리 지속적으로 다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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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은반미공산주의자
2024.08.10 06:09:30
한마디로 말하면 문정권 5년간 법조계는 권력의 시녀이자 앞잡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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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
2024.08.10 06:10:10
참 용기없는 비겁한 자일세.현직땐 눈치보며 찍소리도 못내다 월급봉투 아쉬울일 없는 때가 되니 갑자기 정의의 용사라도 되고잡나? 재수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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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1850229
2024.08.10 05:44:57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이념으로 만들어낸 무지막지한 전교조를 보면 이 나라 어린이들의 창의성이 얼마나 말살되었는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다 아직도 한자를 모르는 젊은이들을 보면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것과 진배없어 보인다 편리하면 최고라는 무지함에 치가 떨린다. 사람의 일생은 반듯이 고통과 함께 할 때에 정신도 올바른 가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나라는 정신나간 그야말로 감정만이 넘쳐나는 동물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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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08.10 05:57:15
법의 집행자가 수준이 낮으니 뭘 기대해... 저울이 뭔지는 알고는 있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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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음라이브
2024.08.10 06:25:16
그래서 다시 재심하자는건가? 아니면 그만인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다시 따져보고 철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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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8.10 06:19:21
김명수 수사는 어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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