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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죽어야, 국민과 나라가 산다.
국민이 건강하면, 국헌 물란의 좌파⦁종북은 물론 야바위꾼 같은 안철수등은 설 곳 잃는다!
국민인권위, 권익위의 불합리한설치법이 사법피해구제막아, 정부불신요인(법개정or폐쇄돼야)
내용증명(18) 및 고소장
이 우편물은 2012-12-06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음
안산 고장 2동 우체국장
수신 : 이명박대통령께 서울 종로구세종로 1가
제목: 검찰개혁일조로 MB재선 도모한, 본 사건의 엄정지시인가, 또 공람종결로 퇴임인가?
피고소인 : 검사김0준, 동황0영, 동조0제, 동권0혁, 동권0일, 법무부장관권0진,
이0만, 최0윤(안산도시개발전사장 및 직원), 신0남(안산시 불법공사허가)
죄 명 : 직무유기, 남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등
검찰, 정녕 자정노력의 개혁의지 있는가?
그렇다면, 본사건도 K검사같이 신속기소로 MB와 서울고법제28형사부에 사과와 예의갖추라
왜, 형사는 불순세력으로 의심되는 K등을 보호해주고, 왜 검사는 모해성고소를 묵인했는가?
박⦁문의정치개혁도 공수처기능 못하면 국민정부정치 불신과 북한노림수, 종북화 못 면해!
공소장조작, 행복추구권박탈(스트레스, 질병, 인간이하 삶)등은 국민생명경시 결과
정치와 검찰개혁은 공약만으로 되는 것도, 정치인과 검사가 구속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거나 법과원칙준수의 가능성과 형평성이다. 법전문가가 법을 잘 안다고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다. 좌파야당이야 그렇다 치고, 새누리당에 법조인 많아도 불신정치는 같지 않은가? 사회적약자도 신뢰할 수 있는 공수처기능 신설되면, 불신정치최소화로 비로서 정부와 판검경이 신뢰받게된다!(모순: 대통령선거인지, 언론에의한 안철수(상왕)선거인지 헷깔려)
재정신청사건(2012형제22022호)는 금년10월4일 서울고법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매우 이례적으로11월06일 현재심리중이다[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다) 2012초재 4479]. 제목: 법과 양심 그리고 안목이 살아 있다면 통제 불능의 범죄 밝혀져, 아니면 또 검사 똥 치워줘야!다. 검찰은급하면 K검사사건과 같이 경찰의 정당한 수사중인 사건도 뺏아갔다. 그러나 본 재정신청은 다를 것이다. 설사법원이 심리중인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를제기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그래 너희 싼 똥은 너희가 치워라”고 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나라호 인공위성 분리540초를 위해 10년이상 국고투자, 연구도 어렵다. 하물며...)
신속히 기소하면 법원의 집중심리등 MB퇴임전 대법원판결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 결과 국민 누구든 희생을 각오하고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함(나의 ‘나홀로검찰개혁’, ‘남북통일대비노력’등 국가기여도등)에 대하여 국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준다면, 정부신뢰와 불신정치의 최소화로 곧 감동저치의 근간이될 것이다(정치엔 교훈, 검찰개혁의 단초적 사건될 것). 따라서 국민들도 나라 위함과 사필귀정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한노림수와 종북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길이다.
기타 별첨 또는 추후 제출
2012년 12월 06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고소인 안산 김정도(인)
본 내용증명(18)은 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다)에도 보내졌음.
--------- 별첨 ------------
위 공소장조작등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국민생명과 창의력 경시결과
나(김정도-73세)는 지난13년이상 불신사회최소화와 남북통일 후 동질성회복등을 위하여 나홀로검찰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외면당했다. 그런데 근래 갑작히 대선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강도 있는 검찰개혁공약을 쏟아낸다. 아직 결과는 아니지만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치권은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민초의작은 정의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국민기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필요하면 큰 정의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든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단,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나를 부당하게 전과자로 만들거나, 재판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남북통일대비노력 박탈등 피폐한 노후가 됐다. 그래서 피폐된 나의 삶은 정치권의 주장인 내일의 검찰개혁을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
물론 가정을 돌보지 못한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얼마나 못나고 저주스런 남편이었기에 온갖 굳은 내조로 고생만하다 빈손으로 떠났겠는가? 그래서 아내가 떠난 지난 8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 “내 아내는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이라도 지역난방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되면, 왜 내가 검찰개혁과 남북통일 대비노력을 했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등(대통령, 국민인권위, 권익위등은 그간 본인에 대한 사회적 질시와 냉대위주의 삶에 대하여, 본인과 가족의 피해를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검찰의 공소장조작, 증거인 법원판시 배척등의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없었다면, 나는 1973년겅 낙후된 마을의 종합개발성공으로 새마을훈장수상, 외국은행상대사업의 탁월함을 인정받거나, 부당한 검찰의 기소에는 반드시 재판에서 이긴 경험등 정치인들이 감동할 정치개혁에 일조는 물론 본 사건관련 비리검찰이 모두 힘께 할 수 있던 사회정의보다 더 값진 작은 원칙하나를 바로 세웠을 것이다. 물론 아내에게도 반드시 고생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남다른 고진감래를 안겨줄 수 있었던 나의 창의력박탈은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별첨 : 월간중앙복간호(1988년 9월호), 논픽션 당선작 천국의 그림자, JD의 사회기여 목록등 참조).
그래서 무소불위의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통제 불능이라면 차라리 무고한 국민을 억울하게 사법피해자를 만들시는 검사는 반드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법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김정도의 검찰개혁안 추후 발표).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안철수등과 같이 불만세대를 부추기면서 온 나라를 혼란케 하면서 검증되기 어려운 솜사탕 같은 말로 국민을 기망하지 않는다. 나의 남북통일대비, 본 아파트단지 원칙바로세우기, 검찰개혁의 일조는 불만세대도 감동할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안풍사건이 누구의 작품이건, 정녕코 지혜롭고 착한 사람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불만세대를 부추겨 선거나 정부를 불신케 하는등 국민들로서는 알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국의 심정으로 착한 안철수를 고발했던 것이다(지난번 나의 고발과 진정은 각하처분과 공람종경 되었음).
따라서 검찰이 더 이상 나의 민원에 대해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안철수가 사퇴한 다음날 검찰(서울지검 김춘수검사)로 부터 그간 내가 보낸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중앙지검2012진정3958호)되어 수사중이라는 8통의 회신을 받았다. 비록 안철수가 사퇴는 하였지만 불신 선거 및 사회조장,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등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겠다는 의지일까?
나의 판단은, 남북통일 후 동질성 회복등 검찰이 구심점이 됨이 효율적이요, 저비용고효율의 통일비용대체연구 노력과 본 아파트단지의 관리비비리원칙바로세우기 등은 아파트비리가 불신정치지의 근간이 되었기에 국가가 도와줘도 어려운데 사회적 질시와 냉대마저 겪어보라! 검찰은 13년전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의 지역난방불법강요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공소장조작으로 입주민들에게 30억원이상의 재산상피해를 야기케 했다.
그런데 근래도 형사는 불순세력으로 의심되는 K등을 보호해주었고, 검사는 모해성고소를 묵인하여주었다. 내가 재판정에서 위증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모해성고소임을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나칠 정도로 불순세력을 보호해주어 대법원서도 패한 사건이다(재정신청서도 상세히 설명했음). 도대체 왜?
만약 이제라도 검찰이 재수사로 모해성 고소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준다면, 전국의 많은 아파트단지의 관리비비리의 경종이 될 것이다. 물론 본 아파트 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도 아파트주거 문화가 80%를 넘어 그 관리비비리등 최소화로 불신정치의 최소화를 위함이었지만 그 역시 검찰의 박해로 중지 되었다.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다면 그 내막들에 대하여 성실히 진술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다.
보라! 나로호의 인공위성 분리540초를 위하여 10년이상 국가적 지원과 연구를 해도 어렵지 않은가? 하물며, 검찰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나홀로검찰개혁과 남북통일 대비노력의 어려움을 검찰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13년전 검찰이 나의 통일대비, 본단지의 원칙바로우기 노력을 방해자지 않았다면, 검찰의 현주소도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현실의 불신정치와 종북화도 최소화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아니면 검찰에 지혜로운 검사가한명만 있었어도 북핵자금 제공과 안풍 사건은 발생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본다(별첨: 검찰시 참조).
그 결과 검찰공화국과 자살공화국이란 불명예가 탄생한 것이다. 심지어 “검사가 원하면, 처녀 BR도 만든다”란 우수개 소리는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 및 살인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이다. 비록 기소독점병폐가 일제의 잔재이지만, 잔인한 일본 검찰도 자국민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지금은 국민적 신뢰마저 받는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일제잔재의 나뿐 것은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일본검찰의 좋은 것은 외면한 인명경시가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검찰의 현주소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검찰권에 얼마나 버팅길지를 즐기는 생체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조직인가?, 뻐꾸기 알을 기우는 대통령들...("The presidents who raise cuckoo's eggs"(The presidents who are powerless against the ruthless and corrupt prosecutors))“란 글 등을 쓰게 된 것이다.
이제 검찰은 수술하는 아픔은 크겠지만, 그 역시 무사안일의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더 이상 설마로 검찰개혁을 더 미루는 것만큼, 더 큰 자충수와 회복키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섭리를 꼼꼼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2년 12월 06일
안산 김정도
------------ 아래는 안철수 고발사건 각하 처분 보도내용 ------------
檢, '일반이적죄' 안철수 고발 각하 처분
기사등록 일시 [2012-12-09 07:00:00]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안철수(50) 전 대선 후보의 친북 성향을 문제 삼아 일반이적 혐의로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김모(72)씨를 한차례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료를 검토했지만 안 전 후보에 대한 서면이나 소환조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 검토 끝에 고발을 각하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 등 일반이적죄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이 불분명하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고발장을 통해 "안 후보는 국가관과 대북관, 안보의식이 검증되거나 준비된 정치인이 아니다"면서 "인기만 믿고 검증을 기피하는 등 국민을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가 과거에 '(사회에)빨갱이가 어디 있는가', '좌파·종북 표시가 있는가' 등의 발언으로 다수 국민들을 분열시키거나 증오를 초래했었다"며 "이는 사회 불신이나 편가르기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이상 --------
첫댓글 검찰 범죄자를 법률위반 조항에 의하여 처벌 집행하는 법률 전문공인 이다. 검찰청 범죄자 처벌 기관이다. 검찰 범죄자 용서는 없다. 헌법 육법전서대로 법준수 위반자 법조항대로 처벌하십시오. 육법전서 사법부 기본법대로 하십시오.
검찰 법죄자 분별 못하는 위법조항 무식한 검사 도태시켜라.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