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시험학원 응시자격은 어떻게 될까
연 2회 시행되는 검정고시시험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검정고시시험은 보통 4월과 8월에 한번씩 있으며, 이번에는 4월 15일에 2012년 검정고시 첫 시험이 시행됩니다.
검정고시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겠죠! 중요한 사항이니, 꼭 놓치지 마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검정고시시험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검정고시시험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혹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입 검정고시시험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나. 고입 검정고시시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공고일 기준이며, 2012.2.1자 포함)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졸 검정고시시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고졸 검정고시시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1년 8월 1일 이후(공고일 기준이며, 2011.8.1. 제적자 포함)에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검정고시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입 검정고시시험과 고졸 검정고시시험 응시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응시할 시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검정고시시험 응시자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4월에 검정고시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마무리 잘 하시구요, 8월에 검정고시시험 보실 분들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