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20호
『2026년도 국내외 IP 출원 및 인증 지원사업』 모집공고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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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업진흥원은 안양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품질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26년 국내외 IP 출원 및 인증 지원사업 (상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3. 17. (화) ~ 2026. 3. 30. (월)
❍ 접수기간 : 2026. 3. 31. (화) ~ 2026. 4. 3. (금) 18:00까지
❍ 지원규모 : 30건 내외 (상반기)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소재지] 안양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중소·벤처기업 (사업자등록 기준)
② [매출액] 재무제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이하 (상장사·중견기업 제외)
❍ 인정기준일 : 2025. 1. 1 이후 출원 및 인증 취득(갱신포함) 완료의 건
※ IP의 경우 출원번호 통지서 기준이며, 인증의 경우 최종인증서 상의 발행일 기준
★ 조건부 인정 : 신청 시점에 인증 미취득 기업은 착수 증빙 (계약서 등) 제출
시 접수 가능. 선정 후 4개월 이내 최종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완료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및 지원 포기 처리
❍ 권리관계(주체) 기준 : 신청기업 명의의 권리 확보 원칙
- 법인기업 : 반드시 법인 명의의 출원인(IP) 또는 인증업체(인증)여야 함
-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의 출원인(IP) 또는 기업 명의의 인증업체여야 함
❍ 지원제외
-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인증서(법인기업인 경우) 및 타인 명의의 출원 불가 - 타사 명의 또는 공동 명의(공동출원 등)의 경우 지원 불가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은 지원 제외 - 동일 출원(지식재산권)으로 기타 기관을 통해 수혜 받은 자(기업) -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지않은 자(기업) / 가출원(예비인증)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기업) - 기타 법령에 제한사유 발생 및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
❍ 지원 내용 : 국내외 IP 출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 인정기준일 : 2025. 1. 1 이후 IP 출원 완료의 건 (소요비용 기업 선납)
▶ 품질인증 및 지식재산권(IP) 분야 간 교차 지원 불가
- 기업당 [인증] 또는 [IP]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
※ 불가예시: 인증의 ‘국내 품질인증’ + IP의 ‘디자인 및 상표’동시지원 불가 ※ 가능예시: 인증분야 내에서 ‘ISO 인증’1건만 지원 가능 |
▶ 출원 완료 후 접수 (소요비용 기업 선납)
| 분 야 | 내 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최대) | 지원조건 |
IP (지식재산권) | 해외특허 (개별국 및 PCT) | 진흥원 80% 기업부담 20% | 400만원/건 | [선택1] 연간1건 |
| 국내특허 | 100만원/건 | [선택2] 연간2건 |
| 실용신안 |
| 디자인 및 상표 | 진흥원 100% | 30만원/건 |
▶ 항목 선택 및 지원 한도 (선택 1 ,2 중 택1)
- [선택 1] 해외특허(개별국 및 PCT) : 연간 1건 지원
- [선택 2] 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항목별 연간 최대 2건 지원
※ 불가예시: [선택 1] 해외특허 1건 + [선택 2] 국내특허 1건 동시 지원 불가 ※ 가능예시: [선택 1] 해외특허 1건만 지원 또는 [선택 2] 상반기 국내특허 1건 + 하반기 국내특허 1건 지원 |
▶ 신청 분야 무관 기업당 지원금 최대 400만 원 한도
연간 (상·하반기) 최대 기업당 지원금 400만원 한도
▶ 관납료(우선심사 포함), 대행기관 컨설팅(변리사) 수수료 등 지원
▶ 지원제외 : 선행기술조사비용, 성공부담금, 번역료, 부가가치세
❍ 지원 내용 : 국내외 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80% 지원
❍ 인정기준일 : 2025. 1. 1 이후 인증 취득 완료의 건 (소요비용 기업 선납)
▶ 품질인증 및 지식재산권(IP) 분야 간 교차 지원 불가
- 기업당 [인증] 또는 [IP] 중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
※ 불가예시: 인증의 ‘국내 품질인증’ + IP의 ‘디자인 및 상표’동시지원 불가 ※ 가능예시: 인증분야 내에서 ‘ISO 인증’1건만 지원 가능 |
▶ 획득(인증) 완료 후 접수 (소요비용 기업 선납)
| 분 야 | 내 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최대) | 지원조건 |
| 인증 | 품질인증 | 국내 | 진흥원 80% 기업부담 20% | 400만원/건 | 연간1건 |
| 해외 |
| ISO인증 |
★ 조건부 인정 제도 운영 - 신청 시점에 인증 미취득 기업은 추진 계획서 및 착수 증빙 (계약서 등) 제출 시 접수 가능 - 선정 후 4개월 이내 최종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완료 하여 인증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및 지원 포기 처리 - 해당 기업은 취득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품질인증 시험 세부 사항
- (품질인증 시험 기관) KOLAS, 국립전파연구원 인정 시험기관만을 인정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서 해당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해당
인증 기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만 인정.
- (관내 시험기관 가점) KOLAS, 국립전파연구원 인정 시험기관 중 안양시
관내 시험기관 이용 시 기존 가점에 평가 가점 (5점) 부여하여 최대 15점 가점 인정
▶ 인증 시험 비용 (인증시험기관) , 인증 획득 비용 (인증시험 기관) 지원
▶ 지원제외 : 컨설팅비용, 부가가치세, 인증시험기관이 아닌 민간컨설팅 업체를 통한 모든 비용
▶ 신청 분야 무관 기업당 지원금 최대 400만 원 한도
연간 (상·하반기) 최대 기업당 지원금 4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및 인증 범위 : 별첨 1 참고 必
| ① 국내/외 품질인증 종류 (46종) |
| GS, TMMi, SP, CMMI, SPICE, CC, 웹 접근성 품질마크, ISO/IEC 27001, NET, NEP, PMS, TL9000, PIMS, PIPL, PIA, ISO/IEC20000, CE, KC, SRRC, FCC, KCC, EMC, e-mark, IP등급 , UL, C-TICK, ROHS, MEPS, CB,UTIS, CCC, PSE, TELEC, IECEE, KS제품인증, Q마크, SIG, VCCI, VDE,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CSA, NADCAP, ISO22716, EFfCI, CGMP, 환경표지 |
| ② ISO 인증 종류 |
| ISO(국제표준화기구) 경영시스템 인증 전 종(種) |
※ 지원대상 인증 종류 외의 인증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대상 외 인증의 경우 ‘기타인증’으로 지원하며, 반드시 서식 (기타인증 지원 신청서) 제출.
❍ 담당자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혁신성장부 배예원 대리
▶ 전 화 : 031-8045-6725~4 / ▶ E-mail : yeah1@aba.or.kr
❍ 접수기간 : 2026. 3. 31. (화) ~ 2026. 4. 3. (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담당자 E-Mail 제출 (yeah1@aba.or.kr / bae4316@naver.com)
※ 전송 오류방지를 위하여 전송 시 두 이메일 모두에게 복수 전송
※ 단, 모든 신청 서류는 접수 마감 시각(18:00) 내 메일 도착분에 한함
❍ 공통제출서류 및 신청분야 별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 Step1. 모든 기업 공통 제출서류 (기본서류) |
| 구분 | 서류명 | 세부내용 |
| 신청서식 | 공통서식 | ① [공통서식] 개인·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② [공통서식] 가·감점 항목 보유 현황서 ③ [공통서식] 기업 주요 현황서 |
| 증빙서류 | 기본증빙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③ 최근 2개년(2024~2025) 표준재무재표 각1부 ※ 2025년의 경우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④ 가·감점 항목 증빙서류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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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신청 분야별 제출서류 (개별서류) ※ 신청하는 해당 분야 (IP 또는 인증) 서류만 준비 |
| 구분 | 서류명 | 세부내용 |
| IP | 서식 | [서식 제1호] 지원사업 신청서 (IP) [서식 제2호] IP 획득 추진 내용 |
| 증빙 | ① 출원번호 통지서 1부 ※ 통지서 앞장 (출원일자,특기사항,번호,명칭 등) 기재되어있는 서류만 제출 ※ 서지사항 서류는 증빙 불가 ② 지출증빙자료 각 1부 1) 견적서 또는 계약서 2) 관납료영수증 3) 전자세금계산서 4) 이체확인증 |
| 인증 | 서식 | [서식 제3호] 지원사업 신청서 (인증) [서식 제4호] 인증 획득 추진 내용 [서식 제5호] 기타 인증 지원 신청서 [서식 제6호] 조건부 인정 제도 해당 기업 신청서 (추진계획서) |
| 증빙 | ① 정식 인증서 사본 1부 ② 지출증빙자료 각 1부 1) 인증(시험)기관발행 견적서, 업무의뢰서, 또는 계약서 중 택1 2) 전자세금계산서 3) 이체확인증 ③ 조건부 인정 제도 해당 기업 증빙서류 1) 착수계약서 및 인증기관 접수증 등 착수확인용 증빙서류 |
❍ 평가절차 ※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마감 | ➡ | 적격성검토 | ➡ | 서면평가 | ➡ | 결과통보 |
| - | 지원대상 적격성 여부 검토 | 서류평가 고득점자 순 선정 | 대상자 안내 |
| ~ 4월 3일 | ~ 4월 8일 | ~ 4월 10일 | ~ 4월 15일 |
| 참여기업 | 사업담당자 | 평가위원회 | 사업담당자 |
▶ 위원구성 :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70점 미만 탈락)
❍ 동점처리 기준
▶ 1순위 : 가·감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 기업 순
▶ 2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신규 수혜 우대)
▶ 3순위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증 및 인증 다수 보유 기업
❍ 지급절차
▶ 지원 대상 기업 개별 통보 (미지원 대상 기업 별도 안내 없음)
▶ 최종 선정 이후 지급 대상 기업에게 지급신청서 별도 메일 송부 예정
❍ 품질인증 시험 기관 KOLAS, 국립전파연구원 인정 시험기관만을 인정
-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서 해당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해당 인증
기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만 인정
❍ 동일 과제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수혜했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 경우 지원 취소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
❍ 카드 사용 간이영수증 현금 지출 인정 불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 서류 검토 시 부당사용 금액 발생시 지원 금액 취소
❍ 지원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