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8일 발표되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2년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차명계좌 과세 강화,
재형저축 신설,
장기저축성보험 과세 강화,
연금 ∙ 퇴직소득세제 개편 등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과 달리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지 않으며, 새
로운 규정의 신설보다는 기존 규정의 개선 및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십시일반(十匙一飯)’,
즉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국민 모두가 적정소
득에 따라 세금을 부담)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얘기되기도 한다.
다만,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내용은 없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보여 약 2.49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 이슈 & 진단
1.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그 과세요건을 완화 하였다.
현행 개정안
지배주주 지분율 : 3% 초과 3% ▶ 5%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30% 초과 30% ▶ 50%
(2)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을 보완 하였으며,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 방식을 합리화 하였다.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사후관리 요건 보완
10년간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
매출액 3천억원 미만 확대 각 연도말
근로자 평균이 기준연도 80% 이상 & 10년간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이상
사후요건 위반시 추징 합리화
가업상속공제로 과소 납부한 상속세 전액 추징
위반 연차별 추징율 경감
7년차 이내 : 100% 추징 / 8년차 : 90%
9년차 : 80% / 10년차 : 70% / 11년차부터 : 추징 없음
(3) 가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
현행 개정안
가업주식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5억원 증여공제 및 10% 세율적용
- 2013. 12 .31까지 증여시 공제
적용기한 폐지
사후요건 위반시 추징 합리화
가업상속공제로 과소 납부한 상속세 전액 추징
(4) 기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
공제 신설,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확대 등의 개정안이 있다.
2. 서민과 중산층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공
(1)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지원
현행 개정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은
과세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전용 85㎡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2013. 12. 31까지 적용
적용기한 폐지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공제금액 인상
현행 개정안
부모 ▶ 성년자녀 : 3천만원 부모 ▶ 성년자녀 : 5천만원
부모 ▶ 미성년자녀 : 1,500만원 부모 ▶ 미성년자녀 : 2천만원
자녀 ▶ 부모 : 3천만원 자녀 ▶ 부모 : 3천만원
3.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이슈 & 진단
(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
현행 개정안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등의 특별공제도 모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3)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을 낮추어 세부담 증가
(4) 연금저축의 연금외 수령(일시금 등)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4. 비과세 ∙ 감면 규정 정비
(1)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전자신고율이 80~90%에 이르러 전자신고가 정착되었음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3)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
공제 폐지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공제율 하향 조정
현행 개정안
공제율
신용카드 :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신용카드
15% ▶ 10%
(좌동)
(좌동)
5. 기타의 주요 세법개정안
(1)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현행 개정안
1세대 1주택자(9억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8%, 최대 80%(10년 보유)
연6%, 최대 60%(10년 보유)
(2)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기타소득(사례금)으로
∙ 과세80% 필요경비 인정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30만원 ▶ 10만원 이상
(4)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보완 이슈 & 진단
현행 개정안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추가)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 운용 방향은 법인세 과세제도는 비과세 ∙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산과 관련된 과세제도는 장기적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양
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득세 과세제도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등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
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 ∙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 감면 규정에 대한 정비는 사실 6. 26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당부분 개정되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개정안에는 선박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 내용 외에는 대부분 빠져있다.
자산관리 전략 방향
정부는 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증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 분야에서도 과세형평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탈세 방지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차명계좌에 대한과세가 강화되었으며,
국세청이 탈세조사를 위해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
일명 ‘FIU법’도 통과되었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 감면 규정의 정비가 크게 이루어지지않았으나,
현재 비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주 수혜자가 당초 지원 대상으로 삼았던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이라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수익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세테크를 통한 절세의 시대로 가고 있다.
즉, 국내 및 세계경제의뚜렷한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산관리 전략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Tax effect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 금융상품 할 것 없이 고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투자처가 많았던 때에는
세후수익률도 높게 유지되어 Tax effect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한 투자처가 거의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Ttax effect를 고려한 실질수익률(세후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이를 고려한 수익률을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취득세), 보유시(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시(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이 부과 되며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가적 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금을 고려한 실질수익률을 따져 보아야 한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부담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과세로 인한 투자의 실질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비과세제도들은 지속 적으로 조금씩 축소 ∙ 폐지가 이루어져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비과세 상품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표적인 비과세 제도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비과세 제도
표1.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 구분 내용 비고
장기저축성 보험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펀드의 수익 비과세
재형저축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소득요건, 가입한도 제한
생계형저축 60세 이상, 가입금액 3,000만원 한도 연령요건, 가입한도 제한
조합 출자금 / 예탁금 20세 이상, 1,000만원/3,000만원 한도 연령요건, 가입한도 제한
물가연동채권 물가에 연동하는 원금상승분 비과세 이자소득은 과세이 중, 장기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대부분 가입자의 소득, 나이 등의 제한이 있으며,
가입금액의 제한도 있다.
18년 만에 부활해 초기 화제가 되었으나
지금은 그 열기가 많이 식은 재형저축의 경우 근로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이 가능한데
연간 1,200만원의 가입한도 제한이 있으며,
생계형저축의 경우 60세 이상 인 자나 장애인등만 인당 3천만원의 한도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다른 비과세 상품과 달리 원칙적으로 가입요건 및 가입한도의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즉, 2013년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과세요건이 일부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입자의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할 수 있는 한도의 제한도 없이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당 2억의 가입한도를 두고 있다.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가입요건 및 가입한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까지 발생될 수도 있어 상기에서 설명한 비과세 상품과 달리
안정 적인 수익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