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9. 사구체질환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사구체신염(국부령 제1061호 33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33항의 사구체 신염에 대한 2024년 개정안(사구체신염에서 사구체질환으로 병명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단백뇨 검사는 오직 병무청 혹은 국군병원 내에서 실시한 6시간 동안 3회 이상 소변검체 채취검사 기록만 인정함으로서 민간병원 검사 내용은 원천 차단
- 단백뇨는 24시간 요검사 또는 요단백/크레아티닌 비(spot urine protein/ creatinine ratio)로 판정한다는 정의를 규정함으로서 타 방법 사용은 원천 배제.
- 신체 4급에 대한 기존 규정(33-나-2))인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 규정을 삭제하고 ‘급성 사슬알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 얇은 기저막병’으로 대체 및 신체 3급으로 신설.
- 또다른 4급 조건(33-나-3))인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미세변화신증’에 대하여 신규정은 ‘신조직검사에서 확인된 IgA 신병증(헤노흐-쉔라인 자반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신염’일 경우 신체 4급으로 개정
- 신체 5급 기준(33-나-3))이던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1,000mg 이상인 경우 또는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이고,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병역판정검사의 경우에는 병무청 검사만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신조직 검사에서 확인된 미세변화신증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인 경우’로 변경됨.
- 또다른 5급 기준(33-다)이었던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의 규정이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일차성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로 변경
※ 사구체질환 질병의 치료지침을 더 세분화하여 병무청 혹은 국군병원 내 자료만을 인정하는 등 수검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됨.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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