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증권사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
□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금감원) → 실명확인・고객확인(증권사)” 필요
ㅇ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시 “실명확인・고객확인(증권사)” 절차만으로 계좌개설 및 상장증권 거래가 가능
□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절차가 없어져 편리해지고, 증권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실명확인・고객확인 의무를 부담
※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고객확인 의무는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과 그 규정에 따르며, 등록제도 폐지와 직접 관련이 없음*
* 외국인 투자등록증은 외국인 실명확인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증명서 등) 중 하나
30년만의 제도 변경에 따른 (중소형)증권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
□ 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변경되는 실무적인 절차는 금투협 등 유관기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
□ 가이드라인 안내 외에도 변경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증권사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에 문제는 없는지? |
□ 제도개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함
ㅇ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종목별・국적별・기관 유형별(펀드・연기금・국부펀드 등) 주요 통계는 현재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ㅇ 외환 관련 모니터링 등 필요시, 주요 투자자의 투자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음
□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외국인별 거래내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증권사로부터 직접 징구하여 활용이 가능함
4.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
□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한도 관리가 가능함
ㅇ 거래소에서 제공된 거래내역으로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에 대한 전체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ㅇ 추가적으로 1인당 취득한도를 관리하는 종목(한전・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 기준으로 개별 보유내역을 별도 관리하여 취득한도를 관리하고, 통합계좌의 거래는 제한*
* 최종투자자의 투자자별 보유내역 실시간 확인이 불가
5.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 |
□ 영문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오역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소송제기 리스크임
ㅇ 영문공시는 투자참고용으로, 국·영문 불일치 시 국문이 우선되고 투자판단 前 투자자의 국문공시 확인이 필수*임
* 전자공시시스템상 모든 영문공시에 해당 주의문구 게시 중
ㅇ 다만, 의도적인 오역, 허위공시 등 상장법인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까지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한편, 영문공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문공시*와 다른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
*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등 통해 불성실공시 제재(거래소공시)
ㅇ 영문공시 의무불이행법인 공표 등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