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함께 근무할 직원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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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채용분야 (직종) | 예정 인원 | 직무내용 | 비 고 |
1 | CYS-Net 팀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1 | 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청소년전화1388운영 및 아웃리치 활동 3.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4.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 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조치 5. CYS-Net 사업 관련 행정 전반 업무 | |
2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 1 | 1. 위기(가능) 청소년 발굴 및 찾아가는 상담(연 48사례 이상) 2. 필요 기관 연계 및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3. 청소년동반자 사업 관련 행정업무(시간제동반자 관리 등) | |
3 |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 3 | 1. 위기(가능) 청소년 발굴 및 찾아가는 상담(연 24사례 이상) 2. 필요 기관 연계 및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3. 청소년동반자 사업 관련 행정업무 | 월 48시간 근무 (주12시간) |
채용형태 : 공개채용
채용기간 : 1년 계약직(2019. 01. 01. ~ 12. 31)
※ 1년 계약 후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채용일정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 | ① 공고기간 : 2018년 12월 14일(금) ~ 2018년 12월 21일(금) |
서류전형 (1차) | ② 접수기간 : 2018년 12월 14(금) ~ 2018년 12월 21일(금) ③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42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 제출하여함 ④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자기소개서 및 이력 등 심사) 2018년 12월 24일(월) 14:00 이후(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처리함 |
면접전형 (2차) | ⑤ 면접일자 및 장소(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일시 : 2018년 12월 26일(수) 14:00, 장소 : 별도 통보 ※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처리 함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12월 27일(목), 14:00 이후(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응시공통 요건
○ 응시연령, 성별 거주시 제한 없음. 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에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응시제한 사항
직종별 종사자 자격기준
직 종 | 자 격 기 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동반자 | ①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2급 이상,전문상담사2급 이상, 임상심리사2급 이상, 직업상담사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 및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 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전일제 동반자 자격요건 : ①과 ②를 동시 충족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대학원 3학기) 이상인 자 ▶ 시간제 동반자 자격요건 : ①, ②, 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자격기준 상세 ※ 상담복지 분야(청소년관련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분야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업무(청소년관련분야 실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 ․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근무조건 및 보수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1주 5일), 센터업무에 따라 야간, 토․ 일요일 근무 할 수 있음
○ 보수(2019년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2. 청소년동반자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 주40시간 근무(주5일 근무의 기준이 아님)
○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 주12시간 근무
-청소년이 요청하는 시간대에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과후 또는 토요일․공휴일로 근무시간․일자를 조정 가능
-청소년의 도움 요청시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수(2018년 여성가족부 지침→차후 2019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변경가능)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 월 2,041,000원
-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 시간단가 15,400원 이상(주당 12시간 이내)
- 사례진행비 : 휴대폰 보조금+교통비 등 경비 지원
(전일제 월 155,000원, 시간제 월 78,000원 지급)
3. 기타 근로조건은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칙에 의함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A4용지 2장정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② 대학졸업증명서 및 대학원졸업증명서, 최종학교성적증명서 ③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보험 취득·상실 확인 서류 모두 제출(해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자격증사본 및 각종교육 이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소정서식) 1부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 전일제,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응시자의 경우 대학원 2학기, 3학기 이상 재학 증명서 제출(해당자) |
※ 경력 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의 경력을 제출하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력은 응시자 본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한하여 인정됨으로 경력누락, 부실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이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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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에 필요없는 개인정보(본적, 주민등록번호 등)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정치성향, 종교, 가족사항, 신체정보 등)는 각종 제출서류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증빙서류(졸업․재학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면허증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거나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적격자 없을 시 채용하지 않고 재채용 공고 함.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학력, 경력, 면허증 등 관련 사항이 허위로 판명
나는 경우
- 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다음에 경우 차점자를 임용 후보자로 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 최종 합격자가 출근 후 10일내 자진퇴사 할 경우
채용서류 등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원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문의전화 :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41-7933
출처: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gb1388.or.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