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서)
남원시는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우리 사회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으로 창출해내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6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읍면동 농촌지역 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와 관내(외)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북도내에 농업(어업) 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하는 농가, 양봉농가(한봉 10군 이상, 양봉 30군 이상, 합 30군 이상), 어가이다.
대상자는 신청 접수자 중 신청자격 적정여부(2019년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 실제 거주를 같이하나 세대분리 농가, 부부 분리 신청자 등)를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하며, 대상자에게는 60만 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 상품권)를 추석 전 선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는데, 그 내용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 준수, 환경실천 협약 준수 등이다.
♨출처/남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