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을 위한 1단계 밑그림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앞두고 있다. 10일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예산부수법안인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면 자연스레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정분권 측면에서는 현재와 비교해 진일보할 것이라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8대 2.2에서 7.5대 2.5로 개선된다.
이번에 개정될 재정분권 관계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이번에 개정될 내용을 보면 우선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현재 15%에서 내년 21%로 인상된다. 11%였던 2018년과 비교하면 10%p 인상된 셈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중 6대 4로 가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는 큰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될 법안들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분권 효과가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균형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도가 각각 1대 2대 3 비율이다. 또 수도권 자치단체 세수의 35%를 앞으로 10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재정분권 법률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와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후속조치 방안 등 주요 결정 과정마다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한편 정부는 확충된 재원이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성 있는 예산사용을 위해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9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을 통해 다음 단계 추진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내 의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국세 의존도가 낮아지는 점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이 우려된다.
재정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므로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첫댓글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세:지방세가 8:2로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많은 힘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재정력을 향상시켜 지방정부가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