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8일 오후 2시 10분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주재로 304호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양측이 오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재판부가 7.9일 재판을 마지막 재판으로 하고 재판 끝내겠다는 의지 비췄던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7.9일 오후 2시 304호 법정에서 결심을 끝으로 다음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2) 피고 미쓰비시 측은 원고들이 한국정부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것을 다시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위로금 받을 때 정부 관련 위원회에 신청서를 쓰게 되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이 건에 대해 정부에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각서의 내용을 얘기 한 것입니다.
미쓰비시측의 주장은 한일청구권협정 이미 한일 정부간에는 마무리된 사건으로, 한국정부가 위로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보상 성격이며,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씀으로써 이를 수용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은 앞서 2012.5.24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나 광주지법 1심 판결(2013.11.1일)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재판부튼 어차피 한번 더 재판 일정을 한번 더 갖기로 한 만큼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받아는 주겠다. 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3) 재판부는 미쓰비시측과 교섭 과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며 원고측에 좀더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12년 7월까지 미씁시중공업과의 교섭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는데, 사실 1심(2013.11) 판단의 한 배경에서 이렇게 교섭까지 있었지만 미쓰비시가 교섭을 파기한 것을 보면 미쓰비시 측의 의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근거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는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4)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한국 내 있는지를 물으며,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이후 미쓰비시가 철수하고 한국법인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쓰비시와 양자 교섭의 방법도 있고, 사업 거래에 대한 채권 압류 등의 방법도 찾아볼수 있는 만큼 판결은 판결대로 일단 진행해가자고 말했습니다.
5) 재판에서 피고 상대측 변호사가 재판부에 소송 고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합병되기 전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한테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리는 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절차상 소송 고지가 받아들여지면 도착할때까지 1년이 되든 어쩌든 마냥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기다릴수 없고, 그 회사의 주소록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미쓰비시와 주소가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만큼, 전화를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하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6)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주장인데, 미쓰비시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판결은 그 사건이 2000년 제기된 것이고, 이번 사건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소송인 만큼 소멸시효가 약간 다른 게 있으니,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대법원 사건 나기 전까지는 도저히 청구할수 없는 것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단에서 일제침략은 불법강점이며, 이에 따른 반 인도적 불법범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던 만큼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며, 다음 재판은 결심이며 7월 9일(수)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입니다.
첫댓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자" 운영자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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